이사를 가야할때, 집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못을 박고 인테리어한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서
계약내용에 없는 애매한것들을 복구하라는 집주인의 무리한 부탁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차..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했으나 모르는척으로 방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집주인이 시키는것을 해야할것인지
고민이 되셨다면.
계약서를 차선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 분실한 경우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때 해결방법
1) 부동산 중개했던 사무소를 찾아가라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법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을테니
계약했던 곳을 방문하여 사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원본이 아니어도 위조된 부분이 없고 사실확인이 된다면 사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보이지 않을겁니다.
그럴땐 관할 주민센타에가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인터넷등기소,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등에 인터넷등기소 검색해도 되고 아래 주소로 들어가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방법
1. 상단메뉴 >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발급하기
2. 화면 넘어가서 > 구분 "임차인" > 본인확인매체 "인증서" > 성명입력 > 주민번호입력 > 검색
회원가입 안하고 보시려면
1. 상단메뉴 >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2. 화면 넘어가서 > 구분 "임차인" > 본인확인매체 "인증서" > 성명입력 > 주민번호입력 > 정보제공유형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요청기간 최근 10년 > 검색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발급가능한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사본이 없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이나, 불합리한것 같은 전기료, 기타공과금정산, 수리비등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소중한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는 것을 최우선 하셔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빠르게 전세금을 받은다음,
이사갈집에 계약금또는 잔금을 납부하는 일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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