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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팁

법인, 개인사업자 차량의 일시불, 할부, 리스, 렌탈의 차이점과 비교. 장단점.

by 관심남 2022. 11. 16.

개인사업자, 법인에서 신규 차량이 필요할 때,
합리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합니다.

신규차량은 구매, 리스, 렌트 3가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구매는 일시불과 할부로 나누어 집니다.

3가지 방법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비용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용에 대한 이야기

 

1) 총비용은 어떤것이 가장 저렴한가


영업용으로 차량을 5년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은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것은 현재가치가 고려되지 않았고,
차량유지와 관리에 들어가는 노동력도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5천만원을 당장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만큼 운전자금(재고구매등)으로 운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덜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의 5천만원이 5년후보단 가치가 조금더 상승했을 겁니다.
그리고 5천만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면서 렌탈, 리스료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을 세밀하게 분석,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차량 한대, 몇대를 계약할 경우 크게 차이가 없고 계산하는 수고도 들 뿐더러, 이자도 계속 변합니다.

결론은

일시불이 현금기준으론 가장 저렴합니다.
다만, 현금 가용여력이 있어야 하고 대출받아서 구매하면 할부나 리스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렌트가 비용에 더 유리하다? 리스는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다?


렌트비만 전액 비용처리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구매, 렌트와 리스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렌트와 리스는 청구받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고

구매하게 될 경우 감가상각비란 것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능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비용처리 안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3)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대한 오해


감가상각비란 것은 가치가 감소(감가) 하는 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5천만원의 차량을 구매하였을 경우, 구입한 연도에 5천만원을 전액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5년간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연간 천만원씩, 감가상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연간 감가상각비를 정해놓았습니다.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 5천만원 차량의 1년 상각비는 천만원 이므로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200만원은 비용처리하지 못합니다.
>> 손금불산입, 손금(비용)으로 산입(처리) 불허한다(하지못한다)

200만원은 그러면 비용처리 못하고 손해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원은 유보라고 처리되어 다음연도에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도 800만원을 채웠으면 또 그 다음연도로 넘어 갑니다. 언제까지요?
800만원에 미달할때 까지 이월 됩니다.

2022년에 5천만원 차량을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 연간 감가상각비와 비용인정, 불인정(손금불산입) 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감가상각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비용인정 800 800 800 800 800 800 200
불인정 누계 200 400 600 800 1000 200 0



2026년까지 매년 800만원을 비용인정 받았고, 인정받지 못한 비용이 매년 200만원씩 모여서 천만원까지 쌓이게 됩니다.

2027년엔 감가상각비가 없기 때문에 이월되었던 천만원 중 8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고

2028년엔 남은 200만원 마저 감가상각비로 인정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밖에 비용인정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 감가상각비는 이월하여 인정 받게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차량 운영 방식에 따라 선택할수도 있다.

 

1) 영업용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렌탈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회사의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다수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은 관리가 미흡하게 됩니다. 잔고장등이 날 수 있어서 정비가 손쉬운것을 원할 경우

렌트가 구입차량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직원이 차를 몰게 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데,

보유중인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렌탈의 경우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매차량을 몰게되면 직원 명의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사고가 있는 직원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높을 수 있는데

렌트카 상품의 경우 높지 않은 보험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행거리가 많다면 리스나 렌탈이 유리하다.


지방출장, 영업사무소등이 많아서 연간 주행거리가 2~3만이상 된다면

차량구입보다 리스나 렌탈이 좋습니다.

구입차량의 경우 나중에 중고로 되 팔 경우에 높은 주행거리는 가격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주행거리가 많을거라 예상 되면 리스나 렌탈로 계약해서 이용 후

반납하면 됩니다.

리스의 경우 계약 만기에 인수와 반납의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엔 이용료가 더 비싸게 책정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출퇴근, 가까운 거리만 이용하는 경우엔 구입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다


한가지 정리하고 가자면,

출퇴근시 비용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고,
승용차는 비용인정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둘다 비용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출퇴근하며 가까운 곳만 가거나, 먼 지역을 가끔 가는

법인의 대표, 사장님, 임원의 경우엔 차량구입이 경제적입니다.

할부, 리스, 렌탈 모두 이자가 녹여지기 때문에 일시불 구입보다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법에선 업무상 이용되는 비용만 인정해준다고 하지만

차량 이용 경비 합계가 연간 1500만원 이하라면

출퇴근뿐만 아니라 개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운행일지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고,

한달에 출퇴근과 업무에 이용한 비용만 인정받고 개인업무는 인정 못받게 되는데,

가까운 거리라면 유류대와 유지비등으로 1500만원 이하(감가상각비포함) 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이용가능하고 회사차량으로도 쓸 수 있고

중고로 되팔때도 관리가 잘 되어있을 확률이 높아서 가격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차량이용으로 인해 비용을 인정받았다면 중고 되팔때 수익이 날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좀더 알아야 할 세부사항. (금융부채와 건강보험료)

 

1) 리스, 렌탈은 부채가 생긴다.


할부와 리스는 구조가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융채무가 생기게 되고,

1금융권이 아닌 곳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도가 한등급 하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 경계선에 걸리는 경우)

다시 경제활동을 하면 금새 회복이 되긴 하지만,

타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를 조회할때 2금융권 부채가 있다고 인식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 다른 대출업무, 신용평가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차입을 받아야 할일이 있고, 신용도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할부와 리스 이용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감안하셔야 합니다.



2) 리스와 렌탈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다


일시불이나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여 개인의 재산이 될 경우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렌탈이나 리스의 경우엔 건강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렌탈, 리스는 차량 명의가 금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 10만원만 건강보험료가 올라도 연간 120만원이 됩니다.

5년이면 600만원 가량 됩니다.

차량 구매시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표로 정리하면


구입, 리스 렌탈을 항목별로 표로 정리 하였습니다.

※ 차량 구입, 리스, 렌탈 비교 표

구분 구입 리스 렌탈
일시불 할부
취득세 O O X X
차량보험, 자동차세 O O O X
사고나면 보험료 인상 O O O X
건강보험료 인상 O O X X
이자 X O O O
비용처리 O O O O
신용등급영향 X O O X


- 리스와 렌탈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 렌탈은 자동차세와 차량보험가입 안해도 됩니다.

- 사고나면 렌탈만 보험료가 상승 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경우 구입하게 되면 재산이 증가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 됩니다.

- 일시불 외엔 이자가 붙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불보다 할부, 릿, 렌탈이 더 비용이 큽니다.

-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합니다. (렌탈만 비용처리 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렌탈회사의 광고문제)

- 할부와 리스는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결론 : 나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1) 비용을 중시한다면 일시불로

 

총 비용이 적게드는 것을 원한다면 답은 일시 불입니다.


다만, 개인명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나이가 어리거나 사고등의 사유로 차량 보험료가 높으면 관련 유지비용이 좀 더 들 수 있습니다.




2) 차량을 5년마다 바꿀 계획 이라면 리스나 렌탈을 고려


아무래도 중고차가격은 1년미만엔 평균 15% 차량가격이 내려가고,

그후 매년 7~8%정도 하락해서 5년이 되면 첫 출고가격의 절반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가격 내려가는 속도가 둔화 됩니다.

그래서 자기비용으로 구입하고 5년내에 자주 바꿀 용의가 있다면
리스나 렌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불이 가장 가격이 좋다고 해도 자주 바꾼다면 되팔때 가격을 생각 안할 수 없겠죠.







3) 직원들이 몰게 된다면 리스, 렌탈도 고려


주행거리 걱정없고 사고나도 보험료 인상걱정 없는 렌탈이 직원용으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추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의 경우 보통 부가세를 포함하여 이용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개별소비세 대상인 차량은 부가세공제를 못받 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만큼 비용이 더 나가는 효과가 되기때문에 리스보다 렌탈료 부담이 더 합니다.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은 일반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상 아닌 차량은 경차 : 모닝, 스파크, 레이
9인승 이상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화물차

등입니다.


리스는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있지만
렌탈은 없기 때문에 세금과 보험료도 고려해서 가격비교를 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견적을 두군데 이상 에서 받아보고 비교하여

리스와 렌탈의 장단점과 비용, 그리고 반납의 여부등까지 고려해서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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