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장님들은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매출을 위해 아이템과 판매 아이디어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세금이나 허가사항까지 알아보고 선택하려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란 것을 해야 하고,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판매하는 사람이라 제외,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세금이 붙는 과세 사업하는 사람만 해당.)
(일반과세자를 일반사업자로 부르는 분이 계시지만 일반과세자가 세무 용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이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비교, 설명한 후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슨차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주 접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뭐 그렇게 내라는 세금이 많은지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세금은 벌어드린 돈이 있으니 내라는 건 알겠는데, 간이가 뭐고 일반이 뭔지.
선택하라고 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간이과세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건지 간이과세면 간이로 세금을 내는지 말장난하는 것 같고 헷갈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때는 또 무엇인지 질문도 생깁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을 떼는 방법을 나누기 위한 것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길을 통과하면 요금 10%만 내야 하고
B길을 통과하면 요금 20%를 내야해!
대부분 A길로 가길 원하겠지?
다만, A는 아무나 갈 수 없어! 자격이 있어야해!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B길로만 가도록 해!
자격이 있으면 A와 B길을 선택할 수 있어!
>>> A는 간이과세자, B는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는 보통의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일반과세자가 세금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간이과세자를 만든 이유는 국가적 제도 차원에서 소규모의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적게 주고, 세금도 편하게 내라고 만든 제도인데,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니, 그리고 편하게 내라는 세금인데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다니.. 초보 사장님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사실 사장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내 사업자는 둘 중 뭐로 선택해야 사업하는데
유리한지 궁금하다!입니다.
어떤 것을 택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간이과세자 : 연매출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가능.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납부 면제)
일반과세자 : 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업자. ② 면세와 과세 둘 다 사업하는 자.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
(면세사업 : 허가받은 교육업, 태권도장, 학원. 고기채소등 가공되지 않은 면세품을 파는 사업 등등)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 비교. 뭐가 유리할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설명하기 전에 세금부터 알아보고 가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해가 더 잘되실 겁니다. 지방세, 4대보험, 기타세금까지 설명하기엔 내용이 길어질 테니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 비교.
가치(value)가 부가(added)된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 용역일을 돈을 받고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만 봐도 부가가치세가 찍혀 나오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익숙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일 때 사업자일 때 부가세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업자는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품의 판매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보통 아래와 같은 순환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생산자 > 판매자 > 유통자 > 소비자
부가세는 물건을 팔 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위 밑줄 친 문장에 적었습니다.
순환구조에 부가세를 붙여보겠습니다.
물건값은 1000원부터 시작, 단계를 거칠 때마다 200원씩 판매금액을 올려서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10%로 고정입니다.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납부 예시>
위 그림과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어 소비자는 1760원이라는 최종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가격에서 160원은 유통자가 꿀꺽하는 현금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입니다.
유통자는 판매자로부터 물건값을 1540원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부가세는 140원입니다. 140원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입니다. 유통자는 16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140원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부가세 신고자는 분기별, 또는 반년단위로 나눠 신고할 수 있어서
기간 안에 벌어진 일이면 순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유통자는 국가에 2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60원 - 140원 = 20원. 유통자의 부가가치)
- 판매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20원 세금 납부하게 됩니다. (140원 - 120원 = 20원, 판매자의 부가가치)
- 생산자는 120원 납부하게 됩니다. (전기료, 임차료, 생산비용 등의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고 순수 물건값만 계산한 금액)
-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총 발생한 부가세는 순액으로 160원입니다.
- 160원이 바로 가치가 부여된(value added) 부가가치세입니다.
- 결과적으로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 순액은 160원이고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한 꼴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생산자, 판매자, 유통자가 일반과세자에 속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위 일반과세자 예시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 계산구조를 단순화시켜놓고 위 예시와 동일하게 물건 대금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예시>
- 판매자의 부가세는 14원으로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6원 감소했습니다.
- 유통자의 부가세는 17원으로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3원 감소했습니다.
- 생산자의 부가세는 15원으로 120원에서 105원 감소했습니다!!
(생산자의 부가세가 크게 감소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입이 별로 없다면 간이과세자가 아주 유리합니다. )
2) 간이과세자의 특징과 장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보통 세금납부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직접 차감 후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율이란 것으로
세금을 확 낮춰주기 때문에,
매입이 얼마 없는 사업자의 경우 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부가율은 100% 아래로 15~40%까지 책정되어 있어서
1(=100%)보다 낮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무조건 숫자는 감소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계산구조가 다르고
부가율이라는 엄청난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장점입니다.
엄청난 할인 혜택은 부가율만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간소한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두 번 이상 신고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해도 됩니다.
부가세신고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숫자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스트레스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신고할 것을 한 번만 해도,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등에 맡기게 되면 신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가 신고 횟수가 적으니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신고를 2번 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세금을 연간으로 몰아서 냅니다.
일반과세자는 분기별, 반기별로 총 네 번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나눠서 낸다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세금을 빨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이과세자는 내년 1월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일반과세자는 4월, 7월, 10월 내년 1월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위에서 신고를 2번 했듯이 납부도 2번하게 됩니다.)
마지막 가장 파격적인 혜택!!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납부 안 해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자라면요.
그러나, 간이과세의 최대 단점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손실을 내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머리에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 실 수 있도록
위에 글로 쓴 간이과세자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별 비교>
연매출 | 부가세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
부가세 신고 |
4800만원 미만 | 면제 | 없음 | 제외 | 연 1회 |
8000만원 미만 | 납부 | 있음 | 가능 | 연 1~2회* |
* 4800만원~ 80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는 연1회가 원칙이나
1~6월사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7월에 신고 한번 더 하고
다음년도 1월에 한번 더함. -> 연2회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거래하게 되면 거의 무조건 발급해야 함.
일반 소비자와 소매판매만 하는 사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경우가 많음.
(또한 해당 기간에 매출이 없는 경우도.. ex. 6월 말에 사업자 내고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간이과세자의 장점>
- 부가율이란 제도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 일반과세자와 비교하면 부가세 신고가 간편하다. 간소화되어있다.
- 세금을 더 늦게 내는 효과가 있다.
-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다.
3)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보통 세금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했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1)번에서 설명했던 내용대로 부가세는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차이가 부가가치라고 보고,
그 부가가치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입 매출만이 아니라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비구입비, 컨설팅비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있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실임차료, 전기료, 수도료 등등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도 매입이고,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들도 부가가치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부가세 납부 예시> 그림에 설비 매입을 추가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설비구입은 공급가액 300원, 부가세 30원, 합계 330원으로 일괄 가정 했습니다.
<일반과세자 설비구입 300원 추가한 납부예시>
<간이과세자 설비구입 300원 추가한 납부예시>
(표 맨 밑 납부액을 봐주세요.)
위 그림을 보시면
일반과세자 판매자와 유통자는 부가세 10원을 환급받게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납부는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생산자는 90원을 납부하지만 설비 구입비가 1300원 부가세 130원이 되면
생산자도 환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번 더 다른 시나리오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과감하게 설비구입을 약 3000원, 부가세 300원으로 과감하게 가정하여 계산한 자료입니다.
<일반과세자 설비구입 3000원 추가한 납부예시>
<간이과세자 설비구입 3000원 추가한 납부예시>
위 표처럼
설비구입이 약 3000원이 넘게 되면 간이과세자 유형도 세액계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납부액이 마이너스!) 생산자의 금액으로 보면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쉬운데,
1000원의 약 3배인 3000원을 넘어가면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갑니다. 3배가 나오는 이유는 매출 부가율에 있습니다.
부가율이 15%이고 거기에 10%를 곱하면 1.5%가 됩니다.
매입공제율이 0.5%니 약 세배 차이가 나서,
매입총액이 매출총액보다 약 3배수 이상 되면 부가세 납부 금액이 없어집니다.
부가율이 20%인 업종의 경우 매입총액이 매출총액보다 약 4배수 이상인 경우
부가세 납부금액이 없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어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납부금액이 없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주긴 했지만 환급까지 해주기엔 국가에서 무리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세수를 생각해야 하니 너무 과한 세금정책은 펼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 부가율별 배수>
부가율 | 15% | 20% | 25% | 40% |
매입공제율 | 0.5% | |||
배수 | 3배 | 4배 | 5배 | 9배 |
매입이 크다는 것은 사업이 손실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손실이 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사업초기에 투자를 하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시점에선,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클 때 납부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율이 가장 낮은 15%일때도 매입액이 매출보다 3배를 넘어야 부가세 납부를 안 하게 됩니다.
환급은 불가하고요.
사업초기비용이 들거나, 매출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사업이 손실이 나는 경우엔 일반과세자가 세금에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 전략.
위 2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손실이 나는 경우엔 일반과세자,
일반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엔 간이과세자,
특히 매입이 많이 없는 경우엔 압도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사업에 맞게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 사업 시작하고 조금씩 수익을 내시는 분은 간이과세자가 좋습니다.
- 초기사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 손실을 볼 것 같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만 있고 매입은 거의 없으면 간이과세가 완전 유리합니다.
이 전략을 기본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 삼아 하나의 전략을 더 얹습니다.
바로 자동 전환되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연매출액이 8000만원이 안되면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됩니다.
1) 사업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해 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합니다.
사업초기에 손실을 보면 생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두푼이 귀한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간이과세로 신청하고 손실을 보면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니 일반과세자로 신청해놓고, 부가세 환급을 받아놓은 다음
내년에 수익이 날것으로 예상하여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테니 세액을 적게 내는 효과를 누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신청 > 다음 연도 간이과세자 자동전환 > 매출이 매입보다 커져서 수익 전환
> 매입은 줄어들고 > 간이과세로 적용받아 세금은 일반과세자보다 덜 납부하게 되는 전략
2) 초기비용이 별로 없고, 수익은 계속 나고 있으며 이후로도 매입이 크지 않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처음부터 신청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나은 점은 부가세 환급인데, 환급을 받을 기회가 없으면 간이과세자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좋고,
간이과세사업을 영위하다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할 때가 생기면 연매출이 8000만원 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 포기라는 것을 이용하면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신청 >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 간이과세자 포기 > 일반과세로 전환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이 예상하고 미리 포기 진행해야지, 부가세 환급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매입이 일어난 이후에)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니,
적용일자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자로 적용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한 사업인지?
처음에 예시로 든 문장 기억하시는지 "다만, A는 아무나 갈 수 없어! 자격이 있어야해!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B길로만 가도록 해!"
사업손실이 아니라면 어마어마한 간이과세자의 혜택.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모든 사업자가 택할 순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런저런 사업자는 영세한 사업자로 분류할 수 없어!
영세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라고 정해놓은 것.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
- 변호사, 의사, 한의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등등 전문가.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와 직접거래하는 제조업은 간이과세 가능)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업종(특별시, 광역시, 시 소재)
- 복식부기의무사업자
등등..(변호사등 전문가. 부동산업자. 유흥장소 운영자등. 영세하기 어려운 업종이죠?) >>> 배제업종은 국세청에 고시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는데, 간이과세도 영위하면 영세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가 매입을 몰아주는 식으로 거래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방지 등)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이어받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라는 것)
4. 부가세와 소득세는 별개다.
여태까지 알아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별개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은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별개라니 참 별게 다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금을 내는 원천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부가된 가치로 계산되는 세금이라면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으로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니까 마지막으로 그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소득세 계산. 설비구입은 100원으로..>
위 그림에서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계산했고,
소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칠해진 색깔을 따라가면 숫자가 연결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신고하는 원천이 다릅니다.
소득세율은 20%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건 다릅니다.
-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 한번 신고납부
-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과세자라면 7월 1월 부가세 두 번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라면 7월, 1월 부가세 두 번 신고, 납부 네 번.
-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5월에 신고납부 한번!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은 이렇듯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파격적인 세금혜택은 부가가치세만 해당되는 겁니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면 소득세의 매출액은 공급가액과 다릅니다. 사업소득의 매출, 수입금액이라고 표현하는데,
부가세 매출과 정확히 같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입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을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매입 증빙을 잘 챙기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고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거래처에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홀랑 듣고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율은 낮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역시 세금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황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고, 방향을 잘못 정하면 세금이 크게 바뀌어 과다 납부할 수 있고
세금신고납부를 여러 번 잘못하게 되면 세무서에 찍히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골치 아픈데, 세금까지 챙기려니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수입금액????, 낮은경비율로 계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며 세금계산서를 챙기라고??
그리고 그 외 질문들.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사업에 적용해보는 것은 전문가에게 실제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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