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던 4대보험을 내는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재한 계약 서류 입니다.
잘 몰라서,
아는 사람이라서,
조건이 좋아서,
내 스펙이 좋지 않아서,
취업시켜준것이 고마워서 등등 여러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 판례에 따르면
최소 입사 당일에는 작성을 한 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좋습니다.
총 2부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서로 가져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필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임금, 근로시간, 기간등)의 내용이 빠져서 작성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만약,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
근로 계약서 내용 일부를 제외하고 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계약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 외에 직접 만든 양식을 사용해도 되는데, 아래 사항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 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임금
-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 소정근로시간
- 휴계시간
- 근무일,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위반시 신고방법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긴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직접방문신청, 인터넷신청이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검색 → 신청
- 직접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신고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신고하려는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자, 카카오톡대화, 음성통화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직접방문하는 경우 일한 근무지의 관할 지방고용동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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