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장사가 너무 안되서 폐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직장인들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사장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이 된다면 사장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 자영업자로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재취업 노력
(법을 지키지 않아 영업정지, 허가취소같은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자영업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업장 근로자가 50인미만,
사업자등록일의 개업일로부터 5년이내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지만 부동산임대업자, 5인미만 농업임업어업 사업자
그리고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을 나중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차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서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과거로 날짜 소급이 안되기에
고용보험 가입한날부터 1년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중에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휴업중 고용보험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에 따라 아래 일수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고용보험가입기간 | 실업급여지급일수 (소정급여 일수) |
1년이상~3년미만 | 120일 |
3년이상~5년미만 | 150일 |
5년이상~10년미만 | 180일 |
10년이상 | 210일 |
2)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 실업급여지급일수 (소정급여 일수) |
1년이상~3년미만 | 90일 |
3년이상~5년미만 | 120일 |
5년이상~10년미만 | 150일 |
10년이상 | 180일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폐업 완료
-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방문 -> 구직등록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필요에 따라 고용센터가 출석을 요청하여 취업상담 진행
실업급여 신청관련한 자세한 질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T 1588-0075)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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