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 대표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명을 넘느냐 넘지 않는냐 부터 세법에 적용되는 인원수등이기에
상시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라는 말은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때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는 보통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단기근로자를 대거 채용한 경우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싱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고용주, 가족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됩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주주
- 대표자 또는 배우자 그리고 가족, 친인척
- 등기임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파견, 도급, 용역 근로자
육아휴직, 출산, 정직, 병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정직, 연가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된 상태이기에 상시근로자에 포함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상시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내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 수
- ②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 수
- ③ 가동일 수 =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일 수
예를 들어 휴일 수당을 6월30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야 하기에
6월1일부터 6월 30일간에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구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6월 한달 근무일수는 20일, 주말은 4주라고 가정합니다.
월~금요일까지 매일 10명의 직원이 근무했고
토요일 근무자는 매주 2명이라고 했을 때
연인원부터 가동일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연인원 = (평일근무인원 10명 x 평일 가동일 20일) + (토요일 근무 2명 x 토요일 가동일 4일)
= (10 x 20) + (2 x 4) = 208명
③ 가동일수 = (평일 가동일 5일 x 4주) + (토요일 가동일 1일 x 4주)
= 20 + 4 = 24일
①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208명 ÷ 가동일수 24일
= 8.6명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직전 한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근로기준법]
-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 각종 가산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제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부당해고 구제 절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여부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여부 상관 없이 사업장 공통 적용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주휴수당
- 퇴직금 지급
- 30일전 해고 예고 (수당)
- 4대보험
- 휴계시간, 규정
- 출산 휴가, 육아휴직
상시근로자 계산 예외사항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주말, 휴일에 근로자수를 감소시켜서 상시근로자수 평균수치를 낮추는 것이
편법의 대표적인 예인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5명 미만이더라도
한달동안 5명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50%)가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수가 전체 한달의 50% 이하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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