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내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생각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는 지인이 일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알바앱을 보다 괜찮은 일당을 주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알바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 경우를 판단하려면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오랜기간 일한경우
둘째. 짧게 일한 경우
두가지로 근로를 계속 했는지와 단발성으로 짧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오랜기간 일한 경우
일정 시간 일을하고 돈을 받으면 취업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한달 60시간 일을 했거나 하는 경우라면
잠깐 일한것이 아닌 계속해서 일했다고 보고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게 되면서
일한날부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
참고로 취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나머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취업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 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으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등등. 사실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짧게 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행사아르바이트 처럼 1~2일. 또는 5일간 짧게 일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일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짧게 일하였다고 해도 일한날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민이나 요기요 배달을 한달(30일)동안 5일정도 근무했다면
25일의 실업급여만 받고 5일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짧게 일한 경우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후의 실업급여는 받으 실 수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받은 아르바이트비 신고 안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증수급으로 적발이 될 수 있고
적발이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하는 경우
또는 받은 급여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벌과금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도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몰라서 실업급여 받는 분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부정수급 자진신고' 를 하면
일한날의 실업급여를 반환하면서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알바 걸리는 이유
간혹,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지란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산이 잘 발달되어 안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더라도
알바를 지급한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한 내역등이 국세청에 넘어가서 고용노동부까지 전달이 되고
아르바이트한 사실이 발각됩니다.
물론, 이 서류들엔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분등이나 등본을 제출한 일이 없다면
전산으로 발각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신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발각될 확률은 높습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 포상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인당 최대 5백만원까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적지 않은 포상금으로
주위 친구, 아는 지인, 심지어 같이 일한 아르바이트생 들중에
누군가가 신고할지 모르고
적발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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