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될 수 밖에 없는 세입자들.
정부에선 세입자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많은 임대인들의 참여를 이끈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임대인과 상생임대인 입니다.
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차이점에 대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 임대인들을 위해 임대소득의 일정비율을 세금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게 되었고
음식점등 사업주들이 극심한 매출하락을 겪으면서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연장의 연장을 하며
2024년 12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착한임대인 신청요건
-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동산업, 사행행위법, 금융보험업은 제외)
- 임대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함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야 함??
2) 착한임대인 필요서류
- 인하 직전 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세금계산서, 이체내역(금융 증빙)
-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이란
-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매출 : 도소매업 50억이하, 음식업 10억 이하
- 비영리법인 제외
소기업매출 기준은 아래 중소벤처 기업부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감면(공제) 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보증금을 인하한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더라도
보증금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임대료를 과하게 인상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주택자 비과세조건을 충족하려면
보유 2년 + 조정지역의 경우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데
상생임대인이 되면
실거주 2년을 면제 받습니다.
1) 상생임대인 요건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이내 인상
- 직전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인상한 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함
- 임대차 체결기간 : 21년 12월 20일 ~ 24년 12월 31일안에 체결
24년 12월말까지 계약 체결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2) 상생임대인 필요서류
- 양도세 신고서
- 직전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5%이내 신규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착한임대인과 상생임대인 차이
1) 대상
착한임대인은 상가
상생임대인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혜택
착한임대인은 세액공제 혜택
상생임대인은 2년실거주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3) 제도 목적
착한임대인 제도의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
상생임대인 제도의 목적은 부동산안정화 + 임차인 보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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