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서 숱하게 듣던 숫자 3.3
받을 돈에서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분들은 이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한번 이상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차감된 3.3%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리랜서 3.3%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3.3% 란
우선 3.3%가 차감되는 이유를 알아야 일을 하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3.3%는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세가 합쳐진 숫자 입니다.
쉽게 말해 프리랜서가 글을 한편 써주고 받는 금액이 10만원이라면
3.3%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떼고 9만6천7백원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3.3% 차감하는 이유
세금은 매년 5월에 직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기간때 내는 것이지만
프리랜서 용역료는 지급할때 3.3% 차감합니다.
3.3%를 떼고 지급하는 이유는 원활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돈에 대한 생각은 이기적입니다.
세금을 1년에 한번 내게되면
사회적으로 반드시 내야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입장에선 세금을 충분히 걷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면,
지급할때 일정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순 있어도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거부감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선 세금을 미리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직장인이 원천징수 후의 금액으로 급여를 받는 것도
세금을 잘 걷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 수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확보를 위해 3.3%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사람은
국가에 3.3%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
3.3%의 세금은 미리 내는 것이고
1년간 실제로 계산된 세금은 다음년도 5월에 정산(종합소득세 납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산된 금액이 3.3%보다 많으면 세금을 납부하게되고
정산된 금액이 적으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3.3%로 세금을 30만원정도 떼였는데
이것저것 계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25만원이면
5만원을 더 떼였으니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을 정산하는 방법은
첫번째, 비용 챙기기
둘째, 소득공제 챙기기
입니다.
프리랜서 3.3%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1) 비용챙기기
우리나라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세 최저 세율은 1200만원이 소득일 경우 6% 입니다. (지방세 약 0.6% 별도)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입니다. (지방세 약 1.5% 별도)
여기서 말하는 1200만원 ~4600만원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소득이란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인적공제들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에 세율(%)를 곱해서 세금이 계산 됩니다.
예시)
매출 4000만원
- 비용 2500만원
- 공제 300만원
= 소득(금액) 1200만원
(단순계산)
소득금액 1200만원 x 세율 6% = 72만원
※ 각종 차감 가산은 제외된 단순계산.
결국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을 줄여야 하고 그 소득을 줄이는 첫번째가
비용을 최대한 챙기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랜서 비용 예시]
- 임차료 : 업무공간 임차료
- 건강보험료
- 업무관련 구입비, 유지비, 관리비 : 소프트웨어 사용비, 소모품비, 의상비, 통신비등
- 업무용 차량유지비 : 자동차구입비, 주유비, 보험료, 통행료, 자동차세등 업무용 사용한 것에 한해 비용처리가능
- 마케팅, 광고비
-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 접대비
단!
주의할 것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선 증빙이란 것을 갖추어야 하는데
증빙으로 인정받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①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② 신용카드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③ 현금영수증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위 증빙을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업무하면서 사용한 비용의 증빙을 항상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2) 소득공제 활용하기
공제란 말은 차감이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요건이 되면 소득을 차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당 50~20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시켜 줍니다.
아래는 인적공제 요건들입니다.
(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프리랜서 인적공제 요건]
- 본인 공제 : 150만원
- 배우자 공제 : 150만원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연 50만원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소득공제 : 연 100만원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참고로 위 한부모 공제에서 직계비속은 친계 아들, 딸을 말합니다.
위 소득공제는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고
소득금액 감소효과가 크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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