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이벤트인 이사날.
이사업체를 잘못 만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기대감과 좋은 기운을 받아야할 이사 첫날부터 기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기분까지 나빠질 수 있는 일을 피하려면
이사업체를 잘 골라야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체로 통용되는 좋지 않은 이삿짐 업체 피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추가로 이사계약을 해제하였을때
물어줘야할 배상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삿짐 업체 걸러야 하는 곳
1) 추가비용 요구
가구설치비 요구, 시원한 음료비용, 점심값 요구.
날이 더운날 추가비용 요구등
처음 계약한 금액외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는 걸러야 합니다.
이사 광고에 추가비용 절대 없다고 써 있어도
요구하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추가비용 없다고 하는 곳들이
이사하는 도중 추가금 내지 않으면 이사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이삿업체 비교 사이트에서 후기를 보고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렴한 비용이면서 후기가 없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금이 없다는 후기를 확인했더라도
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업체
영세업체들은 계약서작성이 번거롭다고 하여 작성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를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업체들이 대체로 문제를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곳을 찾아
계약서의 내용엔 견적금액, 추가비용 발생안한다는 내용
피해보상 내용등을 기재하여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추가금을 요구할 경우 120%이상 환불해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3) 적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이삿짐 업체는 적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 입니다.
이 보험이 없는 경우엔 정식 사업자가 아니고
이 업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삿짐 물건 분실, 파손 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허가 사업자가 추가비용과 불합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적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세요
이사 계약해제한 경우 배상액
아래에 나와있는 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업체가 원인인 경우
이사업체와 계약을 한 이후에 이사업체의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따르겠지만
없다면 아래 표와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기준 | 배상액 |
이사날 1~2일전 | 계약금 + 계약금 x 2~4배 |
이사 당일 통보 | 계약금 + 계약금 x 6배 |
이사 당일 통보 없는 경우 | 계약금 + 계약금 x 10배 또는 실손배상 |
2) 소비자가 원인인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사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서에 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없다면 아래표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 배상액 |
이사일 전날까지 취소 통보하였을 때 | 계약금 배상 |
이사 당일날 취소 통보하였을 때 | 계약금 + 계약금 1배 배상 (=계약금 두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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