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마다의 꿈을 갖고 시작한 창업.
사업가, 자영업자 할것없이
개인사업자로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료를 많이 내기 시작합니다.
직원 채용을 앞둔 사장님들을 위해
변경되는 4대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을 1명이상 채용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해야
1인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을때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되었다면
직원을 채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별도 가입이 필요하지 않지만
직장가입자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신고전에 성립신고를 우선해야 하여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성립신고부터 한 이후 취득신고 진행합니다.
첫 정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직원과 대표자 모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대표자 가입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게 또는 더 높게 가입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직원 4대보험과 함께 사장님 4대보험이
부과될 것이며 급여수령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납부 가능합니다.
성립신고는 사업장마다 한번만 하면 되며
이후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때는 취득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표가 내야하는 보험료 부담분
1인기업 일때와 달리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동안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보험료는 직원보험료와 사장님 보험료 둘다 내야 합니다.
직원의 4대보험을 사장이 부담하게 되어있고
사장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직원채용 후 납부해야하는 보험료]
- 직원 4대보험 회사부담분 + 사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원 4대보험 부담분은 50%를 내야하지만
사장 본인의 보험료는 100% 전부를 내야해서
사업초기엔 보험료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라
직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도 부담인데
사장 본인의 보험료까지 내라니
이제 시작하는 사업장이라면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정책에 4대보험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4대보험료를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보험료는 지원이 안되지만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90%까지 지원됩니다.
단,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이하여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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