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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직원 채용 후 부담해야 할 4대보험금. 요율표와 4대보험 계산기

by 관심남 2024. 3. 29.

 
직원을 뽑아야 하는 사장님들
 
급여를 지급할때 세금과 4대보험이란 것을 필수적으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4대보험을 몇퍼센트 차감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몇퍼센트나 때고 사장님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요율표

[2024년 4대보험 요율표]

4대보험 종류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5%4.5%9%
건강보험3.545%3.545%7.09%
장기요양보험0.4591%0.4591%0.9182%
고용보험0.9%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아래 표 참고)
0.9%1.08%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산재보험0.56%~2.46% 
(광업, 어업, 농업,
임업, 건설업 제외)
-0.56%~2.46% 

 
 
*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부담률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0.85%

 
 
고용보험 같은 경우 사장님들은 기본요율외에도
직업능력 개발사업요율이란 것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되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50인 미만인 0.25%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금융보험업이 0.56%이고
 
음식점이나 일반적인 사업들은
0.66%~0.96%가 됩니다.
 



산재보험요율 계산은 아래 알려드리는 4대보험계산 사이트에서
운영중인 사업의 업종을 선택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원 채용시 4대보험 부담액

구분사업주근로자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4.0041%4.0041%
고용보험0.9%0.9%
산재보험0.56%~2.46%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0.25%~0.85% 
부담률 (근로자소득에서)약 10.21% ~ 12.71%약 9.40 %

 
 
직원을 신입으로 채용하여 20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4대보험은 약 188,000천원 차감후 지급하며 (소득세등 세금은 별도로 차감)
 
사장은 204,282원~254,28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 1명을 채용하게 되면 월급여의 약 10~12%는 더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 계산표는 얼마나 때는지 참고사항이며
실제 급여를 주는것을 계산할때는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구글에 4대보험 계산기 엑셀이나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 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업종을 선택해서 산재보험 요율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 사이트

 
 
 
 

4대보험 가입을 안하면

 

 
직원을 뽑고나면 막상
4대보험 금액이 생각보다 부담이 되실겁니다.
 
게다가 
직원 1명을 뽑으면 사장님의 4대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1인 대표일때보다 부담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없이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는 물론 세금혜택과 각종 지원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가입해야 한다는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할경우 생기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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