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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란. 신청대상 및 주의사항. 유예기간 끝나기전 해야할일

by 관심남 2024. 3. 7.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빌릴 수 있는 것으로

 

DSR에 포함되지 않고 신용도 변동도 없어서

 

단기간에 빌려서 유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다만, 이자가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기껏 들어놓은 보험이 강제 해약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란

 

납입유예제도.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이자를 나중에 내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등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험계약대출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행한 제도입니다.

 

 

 

이자 납부유예 신청대상 및 유예기간

 

1) 신청대상

 

  • 보험계약대출 이용 또는 이용예정인자
  • 재무적 곤란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실직, 폐업또는 휴업, 자연재해, 질병 상해로 30일이상 장기입원

 

2) 유예기간

 

  • 최초 1년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전까지 재무적 곤란사유가 계속된 경우 연장가능

1년을 유예하였는데 실직등으로 재무적 곤란사유가 계속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기간, 연장횟수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납부유예 주의사항

 

1) 납부면제가 아니다

 

유예는 이자납부를 나중에 하라는 것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예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이자를 내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유예된 이자가 

다시 가계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 이자 원금가산

 

유예기간 종료된 후에 쌓인 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이자는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원금가산이 쉽게 되고

 

원금가산이 되면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납입유예종료 및 계약해지

 

납입유예기간동안 쌓인 이자금액과 대출원금의 합계가

 

보험계약대출 환급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가 중단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자납입유예 끝나기전 해야할일

 

1) 이자금액 납부 준비

 

...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는 

이자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났을때 납입할 이자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출금에 따라 이자가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겐 1년간 쌓인 이자금액이 감당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납부가 미뤄지는 것뿐이라서

매달 일정금액의 돈을 모으는 방법을 사용하든

종료때 맞춰서 돈을 별도로 마련하든

방법을 강구해놔야 합니다.

 

 

2) 납부유예 연장

 

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출원금에 이자가 포함되어

 

대출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예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갚을 수 있다면

유예를 연장하여

대출금액에 이자가 가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이자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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