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 갑작스런 수술비 같은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이 있어 새롭게 대출받기 어려운상황
그리고 지인에게도 돈을 빌릴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때 보험계약대출이란 것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내의 금액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해지했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담보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 담보이기에 신용대출보다
대출을 받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모든 보험에 있지 않고
저축성보험, 퇴직연금보험처럼 적립보험료가 있는 상품만 가능합니다.
보험계약대출 금액과 금리
보통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에서 475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 우리, 하나은행 처럼 시중은행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 금리를 비교해보면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2금융권보단 훨씬 저렴한 금리에 빌릴 수 있고
토스뱅크, 카카오벵크같은 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의 장점
1) DSR 불포함
DSR은 총부채상환비율이란 것으로
생활하면서 드는 일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얼마나 이자와 대출원금을 낼 수 있느냐를
비율로 나타난 것입니다.
DTI는 개별대출만 비율로 구하는데 DSR은 모든대출 (총부채)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DSR에 포함되지 않으면
다른 대출을 새로 일으킬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계약을 할때 DSR이 높으면 대출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대출로 빌려서 DSR을 높이는 것보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여 DSR을 높이지 않는 전략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유지
대출을 실행하거나 갚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휴대폰 앱에서 오는 알람을 보셨을 겁니다.
카카오, 토스등에서 대출금 갚아 수고했다는 문구등이 오는 이유는
은행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출금 변동내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일으키면 은행에서 그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보내고
가계부채가 높거나 금리가 높다고 판단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보험계약대출을 일으켜도
보험사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내용은 카카오등 앱 알림으로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금융권에서 1년만기 신용대출을 빌리고 나서 돈을 얼마지나지 않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라는것을 냅니다.
대출금의 몇퍼센트로 계산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1년약정이라면 11개월이 지나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대출금으로 급한불을 끄고난 이후에 상환하고 싶어도
수수료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바로 갚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받고 몇일만에 갚아도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으로 수금이 몇일 지연되어서
1~2주정도 자금 쇼트(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4) 심사거절 없음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되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신용도체크와 소득상황체크.
이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있는지,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대출은 심사과정이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내에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없어서 거절당할 일이 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주의사항
보험계약대출시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보험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할 경우 수술비로 보험금 2천만원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계약대출을 500만원 받았다면
500만원 차감된 1500만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상품이기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자를 계속해서 상환하지 않아
원금과 이자가 해지환급금에 가득찬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95%한도까지 받아서 5%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내지 않아 여유분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나서
이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유예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1년간 이자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납부유예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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