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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셀프개명 신청. 법원에 개명신청하는법 어렵지 않아요. 주의사항까지

by 관심남 2024. 2. 22.

 

어렸을때 이름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이름이 너무 촌스럽거나 부르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가 연상되어 웃음거리가 되거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좋은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어서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개명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개명하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는 인터넷이 아닌 법원방문하여 개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 개명신청 직접하는 법

 

1) 개명신청 필요서류

 

우선 개명을 신청하기전에 준비해갈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본증명서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 가족관계증명서(어머니)
  • 동의서(성인인 경우 생략, 만 13세이상 ~만 18세 미성년자인 경우 작성)
  • 손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상세' 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보이게 출력 해야합니다.

 

각각 1통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개명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명신청서류 준비
  2. 법원방문, 개명신청서 작성
  3. 송달료, 인지료 결제
  4. 개명신청서류 법원 제출

 

위 1)번의 서류를 들고 집에서 가까운 (주소지 근처)

가정법원를 방문합니다.

 

주변에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개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명신청사유는 어렸을때부터 이름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등

 

바꿔야하는 이유를 적으면 되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접수가 됩니다.

 

 

근처 은행에 가서 송달료, 인지료를 결제한 이후 영수증을 받아오면 됩니다.

은행은 법원에서 어디로 방문하라고 안내가 되어있으실 겁니다.

 

비용은 약 3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위 1)번에서 안내해드린 주민등록등본외 서류와

개명신청서와

송달료, 인지료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 접수처에 개명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기다리면 개명이 진행되는데

 

1~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개명허가 결정 문자가 본인에게 발송됩니다.

 

 

3) 개명 등록

 

개명허가문자를 받았으면

 

등기우편으로 개명허가 결정문이란 것이 오게되어있는데

 

그 문서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타를 방문한다음

 

신고하면 개명이 됩니다.

 

주의할것은 허가문자를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개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늦지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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