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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by 관심남 2024. 1. 5.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경우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면 생활이 팍팍해 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쉬고 있는 것 같아도 각종공과금, 최소식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요금, 전기료, 수도료, 보험등 수입이 중단되면
압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유들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재취업할때 느끼는 심적압박 차이가 큽니다.


가급적 실업급여를 받아야 좋지만
부업이나, 다른 꿈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신분들은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상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퇴사이후 사업자등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비자발적사유(대표적으로 권고사직, 해고등) 여야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비자발적사유로 퇴사를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엔 취업을 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업자등록해도 될까

 
위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걸까

 
위에 적힌 고용보험법 내용을 보면 "휴업신고를 하는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있다면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이후라도 신청일로부터 7일내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중에 직원없이 혼자하는 사람은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명의만 줬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지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고용노동부에서 명의만 빌려준것인지에 대한것도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명의만 빌려줬고 휴업신청을 해서 휴업중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어도,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매출발생) 이 적발이 되면
 
실업급여정지사유가 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의 경우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휴업 폐업신청보다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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