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경상환자 진단서제출 의무. 자동차사고 치료 진단서 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

by 관심남 2023. 12. 29.

 
예기치 않을때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사고이후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병원 진단서.
 
그리고 법개정으로 경상환자가 4주이상 치료를 하면서 보상을 받으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면서 
 
진단서발급비용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한번 발급할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발생하는 이 진단서비용.
 
정녕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병원진단비 보험사에 청구 가능할까

 

 
진단서 비용은 상대방보험사에게 요구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서
 
치료를 받는 당사자 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자신이 자동차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서류로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동의를 얻은 진단비용 청구 가능할까

 
간혹 진단서비용을 보상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진단서비용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보험사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특정 병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받게하고 진단서등을 발급을 요청한다음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특정병원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처음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증명하기위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이 의심될 경우에
 
보험사에서 병원을 지정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요청하였을
비용만 청구가능한 것이지
 
모든 진단서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상환자 4주이상 진단서 비용 청구 가능할까

 

 
경상환자 (상해등급 12~14급) 의 경우 4주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잉진료, 나이롱환자를 걸러내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진단서 발급비용은 피해자가 내는것이고
국토교통부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고를 당한것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최대 2만원이라는 얼마 안되긴 하지만
진단서비용까지 내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처리할때보면 사고피해자로 합의를 할 경우에
진단서비용도 반영하여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