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 다니던 차량을 판매하기까지 어려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깐깐한 딜러만나서 고생할수도 있고,
마음에 안드는 가격에 팔수도 있고,
결국 차량을 팔고나면 챙겨야 할것이
선납으로 낸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본 글에선 자동차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그리고 관련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판매 자동차보험 환급 가능할까
자동차보험은 1년단위로 보험료를 먼저 내게 되어있습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언제팔던 보험료환급은 발생합니다.
보험만기일에 맞춰서 차량을 판매하게되면 정말 드물게 보험료환급이 없긴하지만
대부분은 보험기간중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환급이 발생합니다.
보험료 환급받는 방법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차량을 판매했으니 보험료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전화로 하는것이 보험사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보험사에서 필요서류를 요청할텐데,
필요서류로는 이전등록증, 매매계약서, 자동차말소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접수되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환급해 줍니다.
일할계산은 보험료 납부한지 100일이 지났다면 보통
[100 나누기 365(일) X 낸 보험료] = 환급보험료
산식으로 계산하여 환급됩니다.
중고차 판매 보험료 환급 못받는 경우
중고차를 판매해도 보험료를 환급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사고비용을 처리했다면
보험료 환급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환급신청 깜빡 잊었다면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보험 환급신청을 미처 하지 못하였고,
몇개월이 지났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늦게 환급신청하는 날짜가
보험 유지했을때 만기보다 지난날짜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늦게 신청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금은
환급신청한날이 아닌 명의이전된 날짜를 기준으로 환급이 됩니다.
이전등록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험사에 환급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마일리지 환급도 챙기자
마일리지특약에 가입되어 연간환산 운행거리에 따른 환급금을 받고 있었다면
잊지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일리지특약 환급을 받기위해 필요한 사진은
자동차 전면사진, 운행거리가 나오는 계기판 사진
한장씩 필요합니다.
차량을 매각하기전에 찍어놓는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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