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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도로위 자동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by 관심남 2023. 11. 11.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황당한 장면을 목격할때가 있습니다.
 
차량이 정체되었을때. 앞의 한 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것.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창밖으로 던지면서 버리는 장면.
 
 
두가지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도로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무단투기 대상

 
운전중에 어떤 물건을 고의로 차량 바깥으로 버리게 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담배꽁초및 휴지는 물론이고 비닐봉지같은 것에 쓰레기를 담아 버려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쇳조각. 바닷가에서 주워온 돌. 산에서 가져온 나무들을 버려도 과태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68조 제3항 5호에 따르면
운전 중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금지
 
라고 되어있습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물건이 대상입니다.
 
 

운전 중 무단투기 과태료

 
운전중 무단투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담배꽁초 및 휴지 : 5만원
  • 비닐봉지, 쇼핑백등 간이보관기구에 담아 버릴때 : 20만원
  • 차량, 손수레등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50만원

 
비닐봉지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은 아주 가끔 보이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은 흔하게 목격됩니다.
 
달리는 차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뒷차에 큰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운전자라면 해선 안될 행동입니다.
 
실제로 앞차에서 날아든 담배꽁초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다가 사고낸 경우
 
그리고 1톤트럭 짐칸에 담배꽁초가 날아들어 화재가 발생해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였던 경우처럼
 
담배꽁초로 인한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건당 만원

 
쓰레기무단투기를 신고하면 최대 2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20%인 일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1) 영상확보

 
운전중에 영상을 찍으면 사고위험이 있고,
쓰레기를 이미 버려서 중요한 장면은 지나갔기 때문에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하거나 PC로 옮겨놓습니다.
 
 

2)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다운받은 영상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어플에 파일첨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론,
 
블랙박스를 차량에서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영상이 재생되는 화면을 카메라로 녹화하는 방법입니다.
 
화질이 좋고 쓰레기 무단투기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신고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5번만 신고해도 5만원 주유비 챙길 수 있습니다.
 
 
앱이나 PC조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환경신문고에 전화해서 신고해보세요
 
전화번호 국번없이 128번으로 전화걸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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