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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주차 뺑소니. 차량훼손. 접촉 사고지역 CCTV 열람 하는 법

by 관심남 2023. 11. 9.

 
퇴근하면서 평소처럼 집앞에 주차를 하고,
 
다음날 출근하면서 보니 차량손상을 발견.
 
블랙박스를 꺼놓은게 화근.
 
누가 긁고 갔는지 알려면 근처 건물 CCTV를 볼수밖에 없는데,,
 
 
건물관리자에게 CCTV 볼수있냐고 물어보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랑 같이오세요라는 대답.
 
그런데, 빨리오셔야 해요. CCTV 녹화용량이 부족해서 금방 지워지거든요라는 속타는 말.

이글을 보셨다면 다시 연락해보세요.
경찰이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CCTV 경찰없이 볼 수 있다

 
시사고발, 사건 방송에서 현장을 조사할때 CCTV를 보려면 경찰이랑 함께가던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CCTV는 경찰이랑 함께 봐야한다고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CCTV는 경찰과 함께가서 보아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나 어떤 사고로 인해 증거물이 필요하여 CCTV를 봐야한다면
경찰이 없어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자신이 촬영된 영상은 자신이 볼 권리가 있습니다.
 
 

보안,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CCTV 관리자가 보안이나 다른사람 얼굴,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어
 
안보여준다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이나 다른사람때문에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모자이크처리나 문제되는 부분을 가려서 보여줘야 합니다.
 
 
 
완강히 CCTV보여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뭐고 중요한것은
잘모르는 사람에게 CCTV를 쉽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땐, 
CCTV열람거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3천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문제가 되는 영상은 충분히 가리고 보여주면 된다고 설득하면 됩니다.
 
참고로 CCTV 안보여주면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거부 신고하러 가기

 
 
 
 
 

CCTV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되나요

 
설득이 되어서 CCTV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불확실해지기에 영상을 촬영하기로 생각했습니다.
 
CCTV영상 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나온 CCTV영상을 촬영하면
역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메모지로 가리는 등으로 얼굴,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게 촬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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