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알아볼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것은 피하라라는 말.
경매 물건을 알아볼때 보이는 압류와 가압류.
채권추심을 한다고 할때 나오는 압류와 가압류.
방송에서 압류를 한다고 하면 빨간딱지 붙이고 물건 가져가는 것이 끝인줄 알았는데 가압류는 뭔지.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압류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옛날 방송에서 보면 받을 돈이 없을때 살고 있는 집에가서 전자렌지, 냄비, 식탁등 돈되는 것을 닥치는 대로 가져온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세간살림을 가져갈때 가족들이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했던 장면을 한번쯤 보신적 있으셨을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실제로 못받는 일은 굉장히 자주 벌어집니다.
돈을 빌려줬을때 담보로 잡은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돈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이라도 가져가려 할겁니다.
돈빌려간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그냥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채무자와 감정이 안좋아 집니다. 채무자는 돈갚기 싫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본래 돈을 안갚고자 하면 더욱 갚기 싫어지고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지기싫어서라도 돈갚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거나 들어갈거같은 낌새가 보이면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에게 팔아버린다면 돈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는 소송신청단계
소송이 시작되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돈빌려준 채권자는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돈빌려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처분, 은닉, 명의변경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압류 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압류는 다른 말로 가짜압류, 임시압류라고도 부르는데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하면 가짜압류
채권자가 승리하면 임시압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대상과 공탁금
가압류의 일반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통장, 주식, 보험증권, 제3자 제공담보
- 부동산
- 자동차
- 임대보증금, 회원권, 상표권등
가압류는 채무자의 변론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신청만 하면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채권자(돈빌려준 사람) 서류로만 판단하기에 돈 빌려간 채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압류되어 채무자가 불리할 수 있고
허위채권, 과잉채권, 재산에 손해를 입히려고 일부러 할 수 있기에
채권자는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쉽게말해 거짓말로 가압류할 수 있으니 거짓말일 경우 손해본 것을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내는 겁니다.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보험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목적이 해소되면 돌려받습니다. 현금과 보증보험 그리고 공탁비율은 법원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1억원을 못받았을때 공탁비율이 50% 나오면 5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은 채무자가 불리한 금전적손해등을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등에 사용되기도 하고 고의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몰수하기도 하는등으로 사용됩니다.
[가압류 절차]
가압류 신청서 접수 → 가압류 신청 재판 → 법원에서 담보제공 명령 → 채권자가 담보제공(현금 또는 보험증권) → 가압류 결정 → 가압류 등기(또는 결정문 송달) → 가압류 효력발생
압류, 가압류와 차이
소송 결과가 나왔을때 본격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 = (임시)압류에서
가(임시) 글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압류란 단어가 됩니다.
통장압류, 부동산, 자동차 압류등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압류를 실행한다는 말은 재산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예금, 채권등은 압류 추심을 진행하고, 아파트 빌라 주택등 부동산은 경매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압류는 재산을 가져오고 처분하는 것.
가압류는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 압류는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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