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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퇴직금 줘야하나요? 사업자, 자영업자가 지켜야할 임금 관련 주의사항. 주휴수당, 급여명세서 줘야한다

by 관심남 2023. 10. 22.

 
사업장,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성과를 낼때 기쁘지만 그것도 잠시, 외롭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생기는 갖은 사건들은 마음을 흔들리게도 하는데,
 
직원들과 임금관련 트러블이 생기면 더욱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선량합니다. 그래도 사업주들은 임금관련 법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이 있어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대표님들이 직원들과 약속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줘야한다

 

 
5인미만 사업자, 5인이상 사업자 모두 직원에게 임금, 급여를 줄때 급여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급여명세서, 월급명세서란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수당등) 차감항목(4대보험, 원천세등)을 모두 기재하여 실수령액까지 계산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 급여명세서 미교부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
  • 급여명세서 내용이 다를때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

 
소규모사업장, 인사노무 관리없는 사업장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곳이 많긴하지만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고, 직원이 악의적인 감정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줘야한다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일주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유급휴가) 라면 일주일 근무한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일은 유급휴가를 받는 것)
직원이 지각, 조퇴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런경우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때
그리고 연차등 사용 없이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에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임금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여 별도로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고, 주휴수당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이하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면 사업자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것을 직원이 신고하거나 노동부등에 적발이 된다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추가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했고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이상 주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때 확정되는 것으로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서 계약한 것은 무효처리되어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퇴직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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