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할때 새차가격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비가 들어갑니다.
이전비엔 취등록세, 공채매입비와 증지대, 인지대등 기타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량구매할때 취등록세를 고려하지 않고 구매하면 안됩니다. 취등록세가 꽤나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취등록세를 대략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우선 취득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세율이란 퍼센트 입니다. 차량가격에 퍼센트를 곱하면 취득세금이 나옵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 승용차 - 7%
- 승합차(7~10인승) - 7%
- 승합차(11인승이상) - 5%
- 화물차 - 5%
- 경차 - 4% (추가로 75만원면제)
일반 승용차나 SUV를 구입하면 차량가격에 7%를 곱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경차의 경우 4%를 곱한 취득세에 75만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승용차 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을테니 나누기 1.1을 하면 부가세 제외한 차량가격이 나옵니다.
약 2,727만원이 차량가격인데 여기에 7%를 곱하면 대략 취득세가 191만원 정도 나옵니다.
경차 가격이 부가세 제외한 2,727만원이라면 (예를 들면)
4%를 곱하면 109만원인데 75만원을 차감하게 되어있어서 34만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이 계산방법은 신차의 취득세 계산할때이고 중고차 취득세는 한가지를 더 신경써야합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
중고차는 차량가액을 정해놨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중고차를 싸게 팔았다고 신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차량가격 하한선(기준가격)이 있습니다.
A라는 중고차량 기준가격이 1500만원 이었을때 두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시나리오 1 : 1500만원이하로 팔면 1500만원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시나리오 2 : 1500만원보다 비싸게 팔면 비싸게판 금액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기준가격을 정해놓은 이유는 실제론 2000만원에 팔아놓고,
세금신고할때 판매금액을 1000만원이라고 거짓으로 속이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고객에게 차량가격 일부환급을 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에 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취득세 계산은 기준가격과 중고차 판매가격을 알면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
기준가격 > 중고차가격 : 기준가격 x 취득세율
기준가격 < 중고차가격 : 중고차가격 x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글 첫부분에 있는 숫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가격은 아래 보험개발원에 들어가면
연식, 제작사, 차종등을 선택하여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검색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 로 조회해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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