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하다보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댓글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에 댓글이 수백개 달린것을 보니 두사람이서 댓글싸움하느라 많이 달렸던 사례
또는 내 개인 SNS에 이상한 댓글을 달고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한 댓글 달지 말라고 했더니 디시인사이드같은 익명사이트에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불법으로 퍼날르면서
욕설을 함께 작성해놓고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하다가도 별의별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모님 안부를 묻는 이상한 사람.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들어본적 없는 욕도하고
팀챗으로 쌍욕하는 사람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사이버 모욕죄, 명예회손죄를 찾아보고 신고할까 고민을 합니다.
번거로운게 싫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은 법에게 혼쭐한번 나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상식밖의 행동으로 인터넷상에서 욕을 하고 감정을 상하게 만든 사람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이버모욕죄 신고가능할까
우선 사이버모욕죄는 형법 모욕죄에 근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경멸적감정,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언행. 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욕으로도 모욕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공연성 여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것은 두사람과 관계없는 제 3자에게도 모욕한 사실이 목격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A와 B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의 댓글로 서로 욕을 하며 싸운 것은 제3자가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 A와 B가 둘만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욕한 것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를 적용받지 못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한사람에게만 욕을 했다고 해도, 그 사실이 다른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2008년 블로그 비밀대화방에서 1대1로 타인을 비방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구선수 장성우란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치어리더 박기량씨를 험담했던 것도
공연성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단둘의 대화로 남을 험담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어
일대일 대화시 모욕죄는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2) 특정여부와 모욕
에이 바보같은 것들이라고 불특정 다수에게 한 것은 모욕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한 욕이라고 해도
누가봐도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특정했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애매하게 욕하는 대상을 피해서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욕을 그 사람에 한것이라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단어도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한심하고 불쌍하네. 자식교육을 못해서 그런거지.
나이도 어린것이. 나이 처먹은게 자랑이냐
라는 것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욕이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우리가 아는 숫자욕. 강아지아기, 말끝에 baby를 붙이거나 -년으로 끝나거나 하는 것처럼 정말 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하기 쉽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신고방법
1) 증거수집과 정리
모욕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능한 모두 캡쳐해 둡니다. 캡쳐한 자료를 모아놓고 순서를 만들어야 좋습니다.
순서가 섞인 두서없는 캡쳐장면은 담당조사관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혼란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에
사진순서를 정리합시다.
다음으론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개요 - 모욕내용이 들어가도록 정리가 되었으면 신고준비완료 입니다.
2) 사이버범죄시스템 신고
사이버범죄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사이버범죄라고 검색하면 제대로된 사이트가 안나올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위 사이트는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고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경찰서 방문 조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증거자료 사건내용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서 본건을 수사할 경찰이 배정됩니다 (시간소요)
경찰이 배정되면 한번 더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했을때와 큰 차이는 없지만 조서라는 것을 써야하기에 풀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육하원칙에 맞춰서 하나씩 설명하다보면 경찰이 조서를 완성하게 되고, 그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이 맞는지 최종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처음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을때이후 추가로 모욕이 추가되었거나 증거가 더 나왔을 경우
조서쓸때 모두 이야기해주면 좋습니다.
4) 결과까지 기다림
신고자의 소재지, 모욕한 사람의 소재지가 다를 수 있어 이후 모욕한 사람의 소재지 경찰서로 새로운 경찰이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지만 진행은 됩니다.
이때 조서를 근거하여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확인하고 모욕죄성립여부를 확인한다음...
몇개월이 지났을때 완결 문자가 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송치 결정 문자, 우편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을 한 사람에게 약식기소로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피하고 싶으면 합의금으로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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