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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 환불 의무와 못 받는 경우. 하자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by 관심남 2023. 9. 20.

 
 
중고나라, 당근마켓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사서 좋고, 안쓰는 물건 판매해서 좋고.
 
중고제품 사서 쓰는 것이 탄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까 환경적으로도 좋고.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시대에 사는 우리가 꼭 해야할 행동 중 하나가 중고거래라고 할 만큼.
권장되어야 할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중고판매하며 용돈도 벌고, 사고싶었던것 좋은 가격에 구매하는등
좋은 점들이 많지만 일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고거래를 하면서 가장 말이 많은 것이, 기대했던 상품이 아니라 환불해 달라고하는 구매자.
환불이 불가하다는 판매자 사이의 이야기 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선 중고거래 환불 꼭 해줘야 할까요?
구매자 입장에선 중고거래 환불안해주면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중고거래 환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의무

 

 

1) 인터넷쇼핑몰 구매와 다르다

 
네이버쇼핑, 쿠팡, 지마켓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전자상거래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상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상품을 환불하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청약철회라고 하는데, 
 
중고거래는 청약철회의 내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인터넷쇼핑몰은 구매자가 원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데
 
중고거래는 구매자가 단순변심, 물건이 생각했던것과 다를때 환불을 요청하여도
판매자가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중고거래는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2) 환불해야 할때도 있다

 
중고거래는 중고상태에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환하게 찍어 잡티 없게 올린 구두 또는 운동화를 직접 받아보니 상처가 꽤 있던 경우.



작은 선반을 구매했는데, 손잡이가 생각보다 헐렁한 경우 처럼
 
기대했던 물건 상태가 아니면 환불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럴때 판매글을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판매글에 상품의 상태에 대한 언급 (사용감있습니다. 기스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헐렁거려요) 이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작은선반을 판매하면서 손잡이가 헐렁거리는 것은 판매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환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헐렁거리는 것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 판매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구매자는 사용하는데 불편한 하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환불을 요청할 것이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소액심판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으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물건을 구매하기전 제품 상태에대해 여러번 물어봐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손잡이 멀쩡해요라고 판매했는데, 헐렁거려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으로 소액심판으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판매자가 제품 하자를 고의로 숨겼다면

 
구매를 하면서 판매자에게 제품상태를 물어보았을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안심하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이야기와 다르게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의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말고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물건이 아닌 전혀 다른 물건이 택배로 오는 경우.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하고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죄는 금액이 소액이라 신고, 소송을 하더라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중고사기를 벌이는 경우 사기죄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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