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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주택, 아파트 잔금 치르고 할일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안했는데 완료된 경우는?

by 관심남 2023. 7. 25.

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등 부동산을 매수하고나서 해야할일이 소유권 이전등기 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쉽게 말해
남으로 부터 산 부동산이 내 소유라는 것을
국가에 확인 받는 행위 입니다.
 
빌라를 어떤 사람에과 거래하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이체하는 등 거래관련 모든 행동을 적법하게 했다고 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을 거래한 후에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행동입니다.
 
이전등기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아까워서 안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 소유란것을 인정받지 못해서 부동산 거래를 못합니다.
당연하게도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후에 해야 하는데,
 
그까이꺼 부동산 거래할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과태료를 간과하는 겁니다.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 납부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고 기한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고기한까지 신고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5~30%까지 과태료가 나오게 되고
3년이 지나도록 장기 미등록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지난 후 2달내 신고하면 취득세의 5%, 5개월내 신고하면 15%
~~ 1년지나서 신고하면 30%가 나옵니다.
 
취득세도 상당한데,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으면
가볍지 않은 과태료 맞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 중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본 경험이 없으신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왜그런것일까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도 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주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 곳에 매수하신 분의 인적사항이 적히게 된것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해주었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자신들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겨놓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서 법무대리인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할일을 다하셨던 겁니다.
 
수수료는 20~100만원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했을 겁니다.
 
법무사는 그 수수료를 받아서 매수하신분을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신한것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몇십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수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유튜브나 카페등 커뮤니티에서 셀프등기하는 법이 퍼지게 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은행에선 셀프등기가 대출진행에 불안요소 입니다. 대출금이 지급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처리 안되면
부실대출로 전환되기 되고, 무신용대출로 바뀌어 버려서 은행에선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엔,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셀프등기를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은행에서 셀프등기를 해주기도 하여 
그 은행창구가 어떤 지점인지 카페등에 정보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진행할때 주의점은 
취득세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절차와 맞지 않으면 대출규약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엔 은행에서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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