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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집문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재발급 받아도 되나

by 관심남 2023. 7. 24.

 

등기권리증은 예전에는 등기필증, 더 예전에는 집문서라고 불렸습니다.
 
 
집문서를 들고 도망가는 모습을 TV프로에서 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 중
'저거 집 넘어가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등기권리증 분실하면 큰일이 나는 것일까요??


등기권리증 잃어버리면 문제 될까


수십년전 전자관리되지 않고, 문서로 내집을 증명할때는 집문서를 가지고
전당을 잡고 도박에 날리거나, 도둑이 들고 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을 전자로 등기란 것을 합니다.
등기란 것은 권리를 적는다는표현이 있는데 쉽게말해 내집이다라고 공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등기하기때문에 공적이라하고, 전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종이로 된 문서를 훔쳐간다고 해서 남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옮기려면 인감도장과 여러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구청에서 등기를 해야하기에,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만 가지곤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등기권리증만으론 못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내 집이 넘어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불편함이 생깁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여부

 


 

1)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법원에선 어떠한 사유로도 재교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나쁜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다른일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재발급을 안해줘도 괜찮습니다.
 
 
 

2) 등기권리증 주운 사람이 악용할 수 있나요

 
혹시라도 등기권리증을 누가 주웠다고 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문서만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수도 없고 행정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사람이 나쁜짓을 하려면 인감증명서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모두 위조해서
법정대리인, 관할관청 모두를 속여야 합니다.
돈 요구하는 사람을 무시해버리세요.
 
 



 
 

3) 등기권리증 없으면 부동산 거래 못하나요

 
그렇다면 분실한경우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하냐고요?
 
집주인은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때
 
대체수단으로
확인서면이란 것을 발급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또는 공증 
 
등기권리증 사실 집에 보관만 할뿐이지 부동산거래나 은행담보대출 받거나 할때 필요하지,
꺼내볼일 별로 없습니다. 분실했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뿐이지, 거래할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귀찮을 뿐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체 방법

 

 

인감증명서 잘못하면 집문제 생긴다. 관리방법 알아보기

 

 

1) 확인서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비용을 주고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이란 것은 법무사나 변호사처럼 법적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건당 몇만원내외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어렵지 않은 업무라서
아시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되고
없으면 인터넷이나 전문가가 모여있는 앱등에서 찾아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무대리인이 준비해줄것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 공증

 
공증은 공식으로 증명한다는 의미 입니다.
 
공증은 직접 할수도 있고 대리인을 써서 할수도 있습니다.
 
직접하려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신청 위윔장을 받아서 직접등기신청해야 합니다.
 
번거롭다면
공증사무실에 공증을 신청하고 서류를 안내받아서 일정비용을 지불하면
업무처리를 해줍니다. 돈이 들지만 시키는것만 해도 되서 편합니다.
 
단점으론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지만, 
공증의 경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매수자 매도자 함께 등기소 방문

 
부동산거래일 경우 매수매도자가 등기소를 함께 방문하여
 
등기소로부터 등기의무자. 즉, 소유자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고 매수자 매도자가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자 매도자가 등기소에서 만날 약속을 다시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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