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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생애 첫집.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사람이 알아야할 주택구입이후 들어가는 세금

by 관심남 2023. 7. 17.

호갱노노, 부동산 어플에 나와있는 매매가액엔 세금이 없어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 막상 거래가 성사되고,
매매대금외에 들어가는 세금에 놀라게 됩니다.
 
취득세, 그까이꺼 얼마 안되는줄 알았는데 헉소리 나는 금액을 한번에 내라 그러고
 
매년 재산세라는것도 내야한다그러니.
 
자금계획을 잘 짜지 않으면 세금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예산을 짜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집구입 관련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매할때 내야하는 취득세

 

1) 취득세는 반드시 계산해보라

 
아파트, 주택을 구매하면 내야하는 취득세는 꽤나 아픈 금액입니다.
 
1주택자는 아파트 매매금액의 1~3%를 내야하는데
 
6억원 이하는 1%,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3%를 냅니다.
 
6억원의 1%는 600만원.
 
9억원의 3%는 2700만원 입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연봉 1억원이 한달 월급 실수령액이 600만원이 넘는금액인데,
 
6억원 아파트를 사면 600만원을 내야한다니 놀라셨나요.
 
9억원 아파트 사면 무려 2700만원이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지방세도 아프다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취득세에다가 지방세까지 내야 합니다. 
 
취득세율에 10%를 더 붙여서 
0.1%~0.3% 더 냅니다.
 
6억원의 지방세는 60만원
 
9억원의 지방세는 270만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6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와지방세로 660만원 내야하고
 
9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와 지방세로 2970만원 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중 가장 쉬운 것을 계산한거라,
 
아파트매매한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최초구입시 취득세할인등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내가 내야할 취득세 계산해보기

 
 
 
...정신이 아찔해지는 취득세 확인하고 오셨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아래 글 더 읽어보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다행히(?) 세금을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해야한다면 세금은 안낼수가 없으니, 분할해서 내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죠.
 
보유세와 세금 분할해서 내는법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보유하면 내야하는 재산세

 

 
우선 본글은 처음 내집마련을 위한 분을 위해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이라 
1세대 1주택자인것을 생각하고 작성했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이 바뀌면 또 모르지만)
 
주택보유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재산세만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만약 전세를 주었다면 전세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집주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한번 또는 두번냅니다.
 
매년 6월 1일자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달인 7월말과
3개월후인 9월말에 세금을 두번 냅니다.
 
두번내는 이유는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세무서의 배려 입니다.
 
단,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면 7월에 한번에 냅니다. 1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두번 나눠서 냅니다.
 
 
재산세는 매매가격이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냅니다.
 
공시가격은 나라에서 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가격이 너무 다양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공시가격만 딱 조회해서 재산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6억 공시가격이면 약 40만원 나옵니다.
9억 공시가격이면 약 90만원 나옵니다. 
 
1세대1주택자 기준으로 간단하게 계산한거라 현재상태가 다르거나, 세율이 바뀌면 달라지지만
취득세보단 훨씬 적은 가격이란걸 아실겁니다.
 
그리고 매매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보통 낮습니다.
 
통수하나는 취득세는 한번 내면 끝이지만,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파트 팔때까지.
 
(팔때 또다른 세금 양도소득세 발생함)
 
 




 

취득세와 재산세 분납하는 법

 
다행히도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취득세 분할납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60일이 되는날이 휴일이면 휴일 끝나고 내면 됩니다. 
 
날짜 지나서 내면 여러가지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기 때문에 꼭 내세요.
 
자금 부담이 된다면 분할납부 신청해보세요
 
카드납부를 활용하는 건데 최대 10번까지 분할로 낼 수 있지만, 무이자가 되기는 기간이 있어서
무이자기간을 활용해서 납부하세요.
 
납부가 안되는 건은 30만원 미만이면 안됩니다.
 
 
 

위택스 취득세 분할납부 설명 보기

 
 
 
위택스는 서울제외, 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하면 되는데, 위 위택스 안내에 서울이택스 사이트 있습니다.
 
 
 

2) 재산세 분할 납부

 
재산세는 매년 7월말, 9월말 납부라는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눠서 내는것또한 기억하면서
 
세금 총합계가 250만원이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일을 2개월 늘려주게 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분할납부 설명 보기

 
 
 
취득세는 카드사를 통해 분납하는 거고, 재산세는 국가에서 법으로 해주는 분납입니다.
 
이처럼, 세금에는 각종 분납하는 방법이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여 
자산을 더욱 유익하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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