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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건강보험료 오르는 이유. 프리랜서, 단기알바와 퇴사자 건강보험료 아끼는법. 해촉증명서 다운

by 관심남 2023. 5. 18.

매년 4~5월이 되면 몇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떼갑니다.
 
몇만원 덜 들어오면 얼마나 서운한지. 나라에서 떼가는거라 불만이 있어도 항의를 안하지만,
 
도대체 매년 건강보험료는 왜 계속 오르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랐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아래처럼 거의 매년 올랐습니다. 
 
 

※ 건강보험료 연도별 인상률

연도인상률연도인상률
2007년6.5%2016년0.9%
2008년6.4%2017년동결
2009년동결2018년2.04%
2010년4.9%2019년3.49%
2011년5.9%2020년3.20%
2012년2.8%2021년2.89%
2013년1.6%2022년1.89%
2014년1.7%2023년1.49%
2015년1.35%  

 
16년이라는 시간동안 오르지 않은 해는 딱 두해 뿐.
 
2016년 한해를 제외하면 전부 1%이상 올랐습니다.
 
건강보험이 오른 이유는 건강보험금액이 바닥나지 않게 하기위한 행동입니다.
 
건강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처럼 돈을 적립했다가 필요할때 사용하는 것인데,
사용금액이 늘면 적립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관련 정책이 늘고, 복지정책으로 건강정책을 확대하면서
보험금을 사용하는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적립액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예측하기로 현상태로 적립을 하면 2028년엔 적립금을 모두 쓸거라고 하는데,
그전부터 차례로 보험료율을 올려서 적립금을 쌓아야 하는 국가의 입장입니다.
 
비록 내 월급에서 몇만원 더 빠져나갔지만,
노인들을 위해 사용되고, 건강수혜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면
 
서운한 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금을 많이 사용하게된 요인들이 난임시술, MRI, 초음파검사, 노인부양정책등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수입에서 몇퍼센트를 떼가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한 직장인들은 줄이기 어렵지만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시기와 수입이 들쭉날쭉인 경우와
회사를 그만둔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단기간 발생한 수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포착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한 단기알바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수입이 많지 않은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그럴땐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은 단기로 일한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알바비, 프리랜서 수입을 지급한 업체에서 돈을 더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처의 직인을 받아서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과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미리 냈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일한곳이 연락이 되지 않아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황을 이야기 하면 증명서류 없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워드파일)
 

해촉증명서 양식.docx
0.01MB

 
 

2) 퇴사하면 임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이용하라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소득만 보는것이 아니라
 
재산(부동산, 차량등)을 보고 보험료를 내라고 고지가 되는데,
 
직장인보다 아주 높은 보험료가 책정 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50%경감)
왠만하면 지역가입자보다 더 적게냅니다.
 
퇴사후에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어떤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싸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땐, 위에 적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듯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의료혜택을 주기위해 내야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덜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어두운면만 보기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적절히 이용


첫째 임의가입자를 활용하라.

 
갑작스럽게 퇴직한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임의가입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자가 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회사를 다니던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지역가입자 전환 이후 2개월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지역가입자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 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 이후 2개월내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근무기간이 약 1년이상이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한데,
준비해야할 서류와 자격요건은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둘째, 피부양자로 등록하라

 
퇴사하신분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보세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도표를 보고 따라가다보면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


 
위 사이트에서 판단하면 좀 더 정확할 것이지만
 
- 직장가입자가 가족중에 있고 (배우자포함)
- 형제, 자매라면 만30세미만 65세이상
- 부모, 자녀, 배우자 나이상관없음
 
이면 무리없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세가 있으면 위 사이트 도표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문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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