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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대상 및 소득기준. 아파트가격 얼마. 시행일 및 종료일

by 관심남 2023. 3. 10.

내 집 마련의 꿈은 왜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집값과 물가 상승이 가라파서 모은 돈으로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현실.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구입을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복비와 취득세.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함께 절대 무시못할 금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직장인의 한달월급을 넘어서기도 하는 취득 부대비용 중,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이 있었는데, 
사실상 현재 주택가격과 괴리가 있어 법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 3월 생애 첫 주택 취득세감면에 대한 제약조건이 대부분 풀렸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네요.
 
그 소식은 어떤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1)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주택, 아파트가 대상

 
처음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주택, 아파트등을 구입하는 사람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발표전에 수도권 4억원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격이 10억을 넘어가는 곳이 수두룩한데, 4억원이하는 서울사람에겐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였고,
지방도 3억원이상 가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실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었죠.
 
 

2) 소득기준 폐지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엔 본인과 배우자 합하여
세전 연 7천만원 이하여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소득기준이 없어졌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세전 연 7천만원 소득이면 직장인일 경우 월 480만원정도 실수령액입니다.
이 금액 이상을 버는 사람은 버는 사람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금번 법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것이라 생각됩니다.
 
 
 

3) 시행일자와 종료일자는 언제?

 
법의 실행은 곧 공표가 될것 같은데 내용이 확정되어서, 실행일자만 기다리면 됩니다.
 
2023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 유력하여, 첫 주택을 취득할 분이라면
관련 뉴스를 기다려보시는게 좋습니다.
 
종료일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이후 아파트를 구매하실 분들은 잊지말고 취득세감면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애첫 취득세 감면은
신청해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격과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2.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취득세는 세무서가 아닌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되고,
이미 취득세를 낸 분이라면 방문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아래 위택스사이트에서 주택 소재지의 자치단체의 세무부서의 담당자와 통화해보시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자치단체에서 지역을 선택 두번 후에 검색을 누르면 전화번호가 여러개 나오는데,
취득세라고 적힌 문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신 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면 담당자를 바꿔주실 겁니다.
 
 
 
자치단체 취득세담당 연락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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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2) 필요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소득증빙서류 등
 
생애 첫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무주택이어야 해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필요했던 서류로서,
소득제한없어진 법개정이 발표되면, 필요서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신청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필요서류가 복잡하지 않아 읽어보기만 해도 아시겠죠.
 
 
 

>> 신청서 + 무주택증명 서류 + 소득금액(제외될 수 있음)

 
 

꿈만 같은 내집마련의 순간


 
 

3. 생애 첫 취득세감면 토해내지 않으려면

 
취득세 감면을 받고 몇가지 유지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금액을 토해 내야 합니다.
 
법이나 다른 기사를 보면 내용이 어려우니
3개월 3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3개월 조건

 
감면 신청 후 3개월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3개월내 감면 신청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안됩니다.
단, 상속으로 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감면 신청을 길게가져가는등의
법의 허점을 노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건처럼 보입니다.
 
 
 
 

2) 3년 조건

 
3년내 매각하면 안됩니다. 증여도 안됩니다. 
단, 배우자에게 매각증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3년내 임대를 주어 월세나 전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3년동안 직접살아야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설마 걸릴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설마 걸리겠어라고 전월세를 줄 생각이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전산화가 잘되어서, 여러 각도로 데이타 체크가 됩니다.
전월세를 낸 사람이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확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전산시스템은 수년내에 잡아낼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이 필요할 경우 과거 몇년치를 재조사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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