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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경영악화로 부가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자라면 납부연기 신청 하세요. 홈텍스 연기신청 방법.

by 관심남 2023. 1. 20.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 했으나

고물가, 고환율으로 인한 시장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천재지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화재, 전화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재산을 도난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경우
  • 금융회사 등의 휴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경우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및 서류가 압수나 영치된 경우
  • 장부작성을 대행한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국세청에선 충분히 납득되지 않으면 연장이 안되었지만
국가차원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에 경제위기(고금리, 고환율, 시장침체) 등까지
수년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자, 사업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승인해주겠다고 하니 사업주께선 부가가치세 납부가 부담 될 경우 필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납부연기 대상과 신청기한 및 최장 연기


23년 1월 27일전까지 신청완료해야하며 최장 9개월 (23년 10월 2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납부연기가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2기확정 (23년 7월~12월) 입니다.




3. 납부연기 신청 방법


1) 홈텍스 접속

 

2) 상단메뉴 "신청/제출" 

 

3) 왼쪽 아래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목록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

 

 

 

 

 

4) 대상 신고서 

 

- 세목구분 : 소득 법인 부가 소비 재산 체크

- 분납구분 : 자납 체크

- 세목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 2022-07-01~2022-12-31  

- 신고구분 : 정기(확정)

- 신고서 종류 :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 : 아래 그림엔 15,000,000원을 적었으나 본인이 내야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입력해야함.

 

 


5) 신청사항

- 당초기한 : 2023-01-27 (본래 신고기한임. 23년 1월 25일에서 이틀 늘어난 27일까지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연장사유 : 사업상중대위기

- 연장사유상세 : 코로나로인한 사업어려움. 고금리 경제위기로 인한 시장 악화 경영악화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됨.

이왕이면 코로나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거절당하지 않을듯. 적극적으로 승인해주겠다는 기사가 뜨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

 

 

6)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분납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적는 것.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서 납부기한을 적고 내국세에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낼 금액을 적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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