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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개인, 법인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를 위한 세금일정과 설명.

by 관심남 2023. 2. 9.

사업을 하게되면 어려운 분야가 세금입니다. 내야할 세금의 종류는 뭐가 그리 많은지.
날짜도 다르고 세금이름도 달라서 매번 헷갈리고 납부기한을 신경쓰는 것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혹시나 납부기한을 놓치면 벌과금도 있어서 손놓고 있을 수 없고요.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세금을 꼬박 챙겨 내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하는 날짜를 월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은 물론. 신규 사장님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아래만 참고하면 세금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실 수 있을거에요.





1. 매월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제출하여야 하는 것

 

세금
매월 10일 전월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매월 15일 전월 일용직등 근로내용확인신고, 4대보험 자격관리 취득 상실 신고
매월 말일 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가라면 해야할 의무들로
알람이나 달력에 1년치를 적어놓고 이 날짜가 되면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인사급여직원에게 맡기게 되기 전까지 초보 사장님들은 매번 잊지 마시길!





2. 연간 세금 일정 정리

 

세금
1월 25일 직전년도 2기 확정(7~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말일 등록면허세, 자동차세(연납) 납부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말일 직전년도 전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직전년도 전체 근로, 사업,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15일 직전년도 전체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말일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납부
4월 25일 1기예정(1~3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법인은 신고납부
말일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5월 말일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6월 말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사업용계좌 신고
자동차세 1기분
7월 25일 1기확정(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말일 재산세 납부. (주택, 건축물등 1/2)
8월 말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9월 말일 재산세 납부. (주택, 건축물등 1/2, 토지)
10월 25일 2기예정(7~9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법인은 신고납부
11월 말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말일 자동차세 2기분

※ 법인은 결산기간이 매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인것으로 신고 가정.

[1월 세금일정]


1월 25일엔
부가가치세 2기확정분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일반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납부하는 날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내고 반년마다 확정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예정기간에 부가세 납부할 금액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란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부가세는 1년을 반으로 나눠서 1기와 2기로 나눕니다.
1기가 상반기(1~6월). 2기가 하반기(7~12월)

1기를 또 예정과 확정으로 나눕니다.
1기예정(1~3월). 1기확정(1~6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것은 1~3월 예정기간동안 세금납부해야 할것을 고지서로 보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은 고지받지 않고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월 말일엔

등록면허세와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등록세와 다른것으로 구청에서 영업허가 같은 것을 받으면 허가증 등록증등이 나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이 있으면 그 허가증에 대한 등록세를 내는 겁니다. 몇천원에서 1~2 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한 사람만 1월말에 내는 것이고 연납신청을 안하면
6월말과 12월말에 두번 나눠서 냅니다.

1월 연납신청을 하면 10%할인이 됩니다.


[2월 세금일정]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년도 전체의 매출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란 물건구매하고 받는 영수증이 아니라.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을 말합니다.
돈을 지급한 사유는 직원이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한사람에게 지급했다면 퇴직소득이고,
비정기적인 강의같은것을 받거나 했을때 돈을 지급했다면 기타소득 지급한 내역을 적는 것이 지급명세서 입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으며, 세무서에 제출을 누락시 가산세등 벌금규정이 있습니다.


[3월 세금일정]


직전년도에 지급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월 세금일정]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법인은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합니다.

3월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라면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5월 세금일정]


사업주들님들이 가장 신경쓰는 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 입니다.

챙길건 챙겨서, 공제받을 건 받고 최대한 절세 하시길 바랍니다.



[6월 세금일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입니다.

그리고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안할 경우 벌과금규정이 있으니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자동차세 일반 납부이시면 1기분 납부 입니다.



[7월 세금일정]


반년간의 부가가치세를 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납부 하세요.

7월말일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과 주택, 아파트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7월에 건물주택아파트의 이분의 일을 내고
9월에 나머지 이분의 일을 내면서 토지 재산세도 함께 냅니다.




[8월 세금일정]


8월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세금입니다. 6월30일에 사업장 철수했다면 세금 발생 안합니다.

8월에 내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을 곱한 금액에

개인사업자는 5만원을 더해서 납부합니다.
(법인은 자본금마다 달라 5만원이상 더해야 합니다.)

7월 재산세랑 주민세 사업소분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재산세는 소유한(가지고 있는) 토지건물등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쉽게 들자면

건물을 소유한자가 건물 면적 모두를 다른사람에게 임차로 준다면 재산세만 납부합니다.
건물을 소유한자가 임차없이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둘다 냅니다.
임대로 들어와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재산세는 내지 않고 주민세 사업소분만 냅니다.

재산소유는 재산세.
사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둘 세금은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이라는 것은 1년간의 세금을 내기전에 먼저 일부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은 선납개념이 있는데 중간예납이 선납의 한 종류 입니다.


[9월 세금일정]


재산세 건물주택등의 잔여 이분의 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10월 세금일정]


2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법인은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합니다.



[11월 세금일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1년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다음년도 5월말까지인데, 그전까지 기간이 긴편이라
국가에선 일부 세금을 선납 받습니다.

그것이 중간예납이라는 이름이고 법인은 8월말. 개인은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세금일정]


15일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말일엔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렵게 다가오는 세금. 몇년만 돌려보면 익숙해집니다. 아! 이때 이런 세금을 내야하지!

위에 있는 세금표는 익숙해지기 전까지 참고하실 수 있는 일정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니라도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간략하게 적어 놓았고,
항목마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을 내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좋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내용은 보지 않고 일정만 참고하면 좋을 거에요.

세금은 매년 똑같이 돌고 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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