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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겨울철 동파방지 방법. 주의사항. 수돗물 트는 법. 보온재, 단열재 사용 지침.

by 관심남 2022. 12. 16.

 

우리나라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따뜻한 겨울도 있지만
한번씩 매서운 추위를 보여줍니다.

영하 10도는 물론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되면 수도관이 얼었다. 보일러가 터졌다. 집에서 패딩입고 있다.

수도계량기가 터졌다. 어떻게 신고하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매서운 겨울을 대비하여 정부의 동파방지 지침.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그 행동요령을 토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잘못된 동파방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파방지 온도별 행동요령]

단계 판단기준 행동요령
관심 일 최저기온 -5℃ 초과
(동파가능성 상존)
-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운다
-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한다
-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등으로 노출부위를 감싼다
주의 일 최저기온 -5℃~ -10℃ (동파발생)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경계 일 최저기온 -10℃ ~ -15℃
(동파발생 위험수준)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
심각 일 최저기온 -15℃ 미만
(동파 다량발생)
-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1. 관심단계 (일 최저기온 -5℃)



동파방지 주요 사항은 수도관, 수도계량기, 보일러입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운다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의 관통, 구(입구) 등 틈새가 있는 곳을 밀폐합니다.
밀폐라는 것은 찬공기가 돌지 않게 하는 것으로 헌옷, 에어캡(뾱뾱이)등을 채워 넣습니다.

◎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한다


뚜껑또한 찬 공기를 막기 위해 비닐로 덮습니다. 보온재를 구매하여 덮는 것이 비닐보다 좋은 방법 입니다.

◎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등으로 노출부위를 감싼다


보온재를 마트, 다이소에 방문하여 알맞은 크기로 자른다음

수도관, 화장실, 보일러를 감쌉니다. 감싸기 위해 보온재와 묶을 수 있는 끈 또는 테이프를 함께 구매합니다.


수도관, 보일러등의 배관은 동파가 쉽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보온재, 단열재로 감싸주고

오래된 보온재가 있다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위 방법은 찬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찬공기로 인해 기온이 낮아져서 동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하 동파방지 보온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단열재. 다양한 제품이 있음.

 

2. 주의 단계 (일 최저기온 -5℃~ -10℃)

◎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계 입니다. 위 1번에 실시했던 보온조치를 재점검 합니다.

찬바람이 통하는 곳이 있는지,

미처 보온조치를 취하지 못한 곳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보일러는 저온으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온도니만큼 보일러를 안키진 않겠지만,

보일러를 차단한 방!

그방의 배관이 동파할 수 있으니 모든 방의 밸브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3. 경계 (일 최저기온 -10℃ ~ -15℃)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


보온조치를 취했어도 동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때면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흘르게 하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화장실이 외부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거나
베란다 세탁실 수도꼭지등이 찬 공기에 노출된 곳은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수돗물을 졸졸 흘르게 해줘야 합니다.

졸졸 이라는 것이 애매할 수 있는데

똑똑 떨어지는 것보다 물줄기가 덜 끊키는 정도로 틀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도와 집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30초안에 종이컵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면 동파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배관 내부가 얼지 않게 될겁니다.



콸콸 틀지말고 쫄쫄쫄



4. 심각 (일 최저기온 -15℃ 미만)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집안 내부의 수도꼭지를 조금씩 흐르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이 따뜻하더라도 관의 내부의 찬공기가 지속적으로 닿는다면, 동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동파가 되었다면 조치 요령

 

1) 임시조치. 뜨거운물은 절대 붓지 마라.


동파가 되었다면 절대 뜨거운 물로 녹이지 마세요.

동파된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배관이 터질위험이 있습니다.

배관은 철이라서 안터지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나요.

찬 배관과 뜨거운 물이 만나 공기가 팽창되면, 철정도는 가볍게 터트리는 압력이 생깁니다.

배관이 터지면 수리하고 사후조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팔팔 끓는 뜨거운물을 붓지 마시고

약간 뜨겁거나 미지근한 물을 붓거나 헤어드라이기를 활용해서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대략 50도씨 정도 물을 부우시면 됩니다.


 

 




2) 수도계량기도 마찬가지

 

배관뿐만 아니라 계량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뜨거운물을 붓지 말고 미지근한 물과 헤어드라이기로 살살 녹여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부을때는 계량기에 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조치, 동파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고장나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고장났다면 수도사업부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고장나면 수도사업부에서 계량기 요금을 청구합니다.

약 2~3만원정도 청구할겁니다.

다산콜센타(국번없이 120번) 또는 관할수도사업소에 전화 신고하면 됩니다.


3) 임시조치로 안된다면 AS를 불러라


임시조치로 녹였는데도 해결이 안되면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조치를 위하면 안됩니다.

녹지 않는다고 미지근한물 대신 뜨거운물을 부으면 안됩니다.

배관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물이 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안된다면 즉시 AS를 불르거나, 수도사업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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