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연간 소득은 얼마인가요?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헷갈리는 부양가족 정리. 출산 육아휴직 급여 받았을때

by 관심남 2022. 12. 13.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기준을 점검해 보곤 합니다.

기본으로 공제되는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놓치면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다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은 단순하게 보면 "총소득 - 공제(차감) = 소득금액" 이고
문제는 소득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서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던 부모님이 갑자기 연금을 받게 되면 얼마까지 받아야 하는지

부인이 육아휴직중에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출산휴가 이후 퇴사를 했는데 얼마정도까지 급여,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리 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마다 기준이 달라
헷갈리고 어려운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공제나이, 동거여부, 출산급여를 받으면 인적공제 가능한지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세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00만원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단, 500만원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비과세 소득은 월 식대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인사부서에 문의하거나 급여대장으로 확인해보세요

2)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 사람


총급여액 333만원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단, 333만원은 위 1)번과 동일하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참고로 총급여액이 333만원이하인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33만원(총급여) - 233만원(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70%) = 100만원 (=근로소득금액)

뭔가 이상한것을 감지하셨나요?

근로소득을 정확히 333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333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미 연간소득금액을 100만원까지
채운 것이고
다른 소득금액이 1천원이라도 있다면 기본공제를 못받게 됩니다.


3)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금액 상관없이 공제가능. 연령조건은 별도 충족이 필요함.



2.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비과세 제외 연 516만원.

사적연금소득은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여야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은 기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이 있습니다.

공적은 국가가 운영. 사적은 민간금융사등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해당되실 건데,
516만원까지 연간 총연금이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516만원(총연금액) - 416만원(연금소득공제) = 100만원 (연금소득금액)


참고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공적연금의 경우는 위 금액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입니다.

 

3.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간단합니다.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 초과로 발생 했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퇴직한 연도에는 퇴직금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초과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세요


4.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매출과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은 사업소득에서 다른 용어로 불리는데

매출 = 수입금액
매입 또는 비용 = 필요경비

입니다.

아래 산식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500만원 (매출) - 필요경비 400만원 (매입, 비용)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단,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경비에 포함안되는 항목이 있는 것 아실텐데 다시 정리하면 아래는 제외됩니다.

필요경비 제외 항목 : 소득세, 지방세, 벌금, 과태료, 가산세, 감가상각초과액, 자산평가손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선급비용등


5.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의 산식이오니 첨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

2천만원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 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60~80%로 달라집니다.




 





8. 정리


소득별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소득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333만원이하).
  • 연금 소득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공적연금 연 516만원이하, 사적연금 분리과세이면서 연 1200만원이하)
  • 퇴직 소득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사업 소득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양도 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양도차익 -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금융 소득 -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적용
  • 기타 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금액제한 없음


각 항목별로 소득금액 조건은 10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로 100만원씩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된 소득금액 모두를 더하여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빠지게 되면 소득금액에 합산이 안되기 때문에 헷갈리고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사항으로 500만원까지 적용받는 것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다시 두줄 정리하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모든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
(각 소득금액을 구하는 기준 확인. 분리과세는 제외)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을 구하는 기준은 위 에 열거된 소득 괄호 계산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9. 추가로 알아둘 사항. (나이 요건. 동거요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적용 요건)

 

1) 나이 요건


소득금액에만 부합한다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나이 요건을 확인하세요

  •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부모)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공제 가능

2) 동거요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는 가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


동거(주민등록증 상) 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중 급여를 받았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비과세되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으면 소득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만 있다면 소득금액이 제로이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에 포함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다면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에 포함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넘거나 퇴직소득이 100만원 넘는 경우 본인 소득과 공제사항을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