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가입을 하게되는 퇴직연금.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직을 하게되면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택하라고 하면 뭘해야할지 어렵습니다.
DC는 뭐고 DB는 뭔지 설명을 듣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실컷 설명듣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은 연금 운용 수익율이 몇퍼센트란 것뿐.
이왕이면 수익율이 좋은 연금이 들고 싶은것이 직장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수익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익은 회사가 가져가는 DB가 유리할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B와 DC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어떤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 DB는 뭐고 DC는 뭔데
DB는 확정급여형, DC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입니다.
확정은 뭐고 기여는 뭔지. 용어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DB 정의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
이라고 합니다.
DC 정의는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 라고 합니다.
정의를 들으면 더 헷갈립니다. 평균임금은 뭐고 연간임금은 뭔데...
사전에 결정돠 예치하는 것은 무슨차이인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DB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내서 근로연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DC는 매년 연 임금의 12분의 1을 매년 지급합니다.
그래도 잘 감이 안와닿으실테니 예를 보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A회사에 근무하는 차은우와, 박보검. 둘은 입사동료이며 같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신입 4000천만원의 연봉으로 5년차 대리까지 연봉인상률은 매년 5%로 동일 합니다.
회사에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차은우는 DB를. 박보검은 DC를 택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둘은 대리를 달기 전
5년을 채우고 동시에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액의 연차별 발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차 | 연봉 | 개인 퇴직연금 적립액 | |
차은우(DB형 선택) | 박보검(DC형 선택) | ||
1년차 | 4000만원 | 0 원 (사내적립) |
333만원 (월급의 12분의 1) |
2년차 | 4200만원 | 0 원 (사내적립) |
350만원 (월급의 12분의 1) |
3년차 | 4410만원 | 0 원 (사내적립) |
367만원 (월급의 12분의 1) |
4년차 | 4630만원 | 0 원 (사내적립) |
385만원 (월급의 12분의 1) |
5년차 | 4862만원 | 2025만원 (월급 x 5년) |
405만원 (월급의 12분의 1) |
퇴직시 연금계 | 5년차에 2025만원 지급받음 | 매년 지급받은 총액 1841만원 |
(참고 : 원단위 생략으로 끝자리가 위표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을 택한 차은우가 184만원 가량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연금 둘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면 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DB형은 퇴사전까지 개인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 x 근로연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 DB형은 퇴사로 지급하기 전까지 적립액이 0원인 이유는 회사 연금계좌에 예치되어서 그렇습니다.
- 그래서 DB는 운용수익을 회사가 가져갑니다.
- DC는 매년 월급의 12분의 1을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합니다.
-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DC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개인이 가져갑니다.
- 위 표에서 DC 운용수익은 제외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총 퇴직연금액만 비교한 표입니다.
2.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까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DB와 DC의 내용을 대략 알았을테니 어떤것을 선택해야 좋은지 설명해보겠습니다.
DB만 유리한것인가? DC의 운용수익은 어떻게되고 장점은 어떤것이 있는가에 대한것도 정리했습니다.
1) DB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상승률이 높은 신입사원, 중간관리자
위 1번에서 보셨다시피 차은우와 박보검의 퇴직연금을 비교하면
차은우가 단지 DB형을 선택한것만으로 약 10%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더 받은 이유는 임금인상때문에 그렇습니다.
DB형은 퇴사하기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야 유리합니다.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신입사원부터 중간관리자급의 경우가
DC보다 퇴직연금을 더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2) DC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피크제로 매년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주택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매년 연봉은 줄어갈테고, DB형으로 퇴직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는 것보다
DC형으로 매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해부터는 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C형의 경우 아래 사유가 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아래 사유라도 인출 불가)
-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명의 주택 구입
- 무자택자인 직원이 전세금,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때
-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의료비를 직원이 부담해야 할때(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해서 부담해야함)
-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직원(5년이내)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DC형을 택하면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주거를 위한 전세금,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때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관하여. DC퇴직연금의 현실
DB의 운용수익은 회사가 가져가고, DC는 개인이 가져간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DB가 임금상승률을 적용받긴 하지만 DC로 운영을 잘하면 결국 총 금액은 DC가 높을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 2020년 코로나발 위기.
2022년 금리인상과 환율로 인한 경제위기등
투자상품의 안정성은 100%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2년 퇴직연금 수익율은 1%미만 또는 마이너스 수익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901154900905
물론 상품마다 수익율은 다르겠지만 어떤 상품은 2021년에 10% 이상 났던 상품도 있다고 할만큼.
변동성이 있는 상품을 고르면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성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2020년~2022년 처럼 변동성이 특이한 연도를 제외하면
DC 퇴직연금 10년동안의 수익율은 2.73% 라고 합니다.
(DB는 2.99%, 개인IRP는 2.49%)
본인의 급여 인상율이 2.7%보다 낮다면, DC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다는 점.
그러나 불안감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유리하다가 아니라 할수도 있다..)
3. 퇴직연금 비교 정리
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비교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유리한 퇴직연금 |
이유 | |
신입사원, 중간관리자 | DB형 | 입사부터 퇴사까지 연봉인상율 100% 반영 |
임금상승이 거의 없는 근로자 | DC형 | 원금보장수익율 2%를 노려라 |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 | DC형 | 매년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정산받는 DC가 유리 |
주택구입 예정인 근로자 | DC형 | 중도인출 가능 |
주거목적 보증금이 필요한 근로자 | DC형 | 중도인출 가능 |
위 표를 보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임금상승율이 좋을때까진 DB형으로 선택하다가
임금상승율이 줄어드는 때 부턴 DC형을 택하는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등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보탤 수 있는 DC형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DC형이 운용수익율이 좋고,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가 선택하기 좋다고
금융감독원이나 다른 증권사, 금융기관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위에서 DC퇴직연금 수익율의 현실에서 설명했듯이
퇴직연금으로 수익내기가 장기적으로보면 녹록치 않고
본인이 퇴직연금을 인출할 시기에 2022년 처럼 폭발적인 금리인상 시기를 잘못 만나면 연금 수익율이 안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수익률만 보고 DC를 선택하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퇴직금은 안정적인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C형은 한번 선택하면 DB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기본인데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때 변경은 DC에서 DB로 전환이 아닌. 해지 후 재가입이라
일반 회사 급여관리하는 부서에선 처리하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DC에서 DB로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DC선택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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