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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주휴수당 적용 예시. 직장인 주휴수당 못 받는 이유?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었는지 계산하는 방법

by 관심남 2024. 9. 27.

 
아는 것이 힘이라고 특히 임금분야. 근로를 하면서 받는 임금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이 잘 어려워 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간혹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하지만,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직접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정해진 근무를 했다면 1일의 유급 휴일이 주어집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조건으로 결근없이 모두 근무를 마쳤다면 1일의 유급휴일이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하루일당 8만원(시간당 1만원 x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40만원 (8만원 x 5일)
으로 일한 대가에 대한 수당은 40만원이지만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니 8만원을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
 
일한 대가는 40만원이고 주휴수당 8만원으로 총 48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알바, 시간제 근로자는 일주일 근로시간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월급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의 내용이 없거나
 
알바, 단기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전 확인할 것은
알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다면 역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 제외하고 최저시급이상 받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이 받는 시급에 1.2를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만원의 시급을 받는 경우 1.2를 나누면 8,333원이 나옵니다.
8,333원이 주휴수당 제외한 시급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1만원 시급을 받고 있고 주휴수당이 없다면
최저시급이 8,333원이므로 최저시급 9,860원보다 적게 받고 있는것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주휴수당포함된 최저시급을 구하는 방법은
최저시급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11,832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시급 11,832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간혹,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 여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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