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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동차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공동명의 주의사항 지분 배분율, 자동차세. 혼인신고 예비부부 부부한정 특약 가입 가능할까

by 관심남 2024. 7. 20.

 
주로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필요해진 아내.
 
운전경력이 거의 없는 경우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롱면허 또는 새로 면허를 취득한 아내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신차 중고차 구입시 보험료 싸게 가입하는 법

부부가 함께 운전할 자동차를 구매할때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남편 운전경력은 20년 무사고. 아내 운전경력은 몇년 안되거나 없다고 가정하면
자동차보험료는 남편이 저렴할 겁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주 한사람만 가입하면 됩니다.
 
부부가 운전할 자동차를 구매할때
공동명의로 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부부한정을 넣으면 부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공동명의 지분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한정으로 자동차보험을 계약하기로 했다면 공동명의 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공동명의는 50 : 50으로 하는것과 1 : 99 로 하는것 모두 자동차보험료와 연관이 없습니다.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지분을 정하면 됩니다.
 
단, 직장인이아닌 경우. 직장인피부양자가 아닌경우 지분율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을 원하지 않는 다면 지분율을 직장인에게 몰아주는 것도 방법 입니다.
 
 
 

공동명의 자동차세

공동명의 하게되면 자동차세는 지분별로 각자내야 하나? 한사람이 내야하나?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사람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대표자에게 고지가 될것이지만
 
간혹 두명에게 고지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부부는 50 : 50이라서 두명 모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나보다.' 라고
고지서대로 모두 납부하시게 되면
 
중복납부로 추후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지서가 각각 날라올 경우
한사람만 납부하면 자동차세는 납부완료 처리가 됩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관할군청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한사람만 납부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으실 겁니다.
 

 

공동명의 단점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자동차보험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1) 서류상 번거로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일이 생길 경우 단독명의라면 혼자 서류를 작성해서 할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서류, 신청등에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문제

 
직장인이라면 괜찮지만, 아닌 경우엔 건강보험료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재산이 증가하기에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 부부한정 가능한가?

자동차보험에 부부한정으로 가입하는 조건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가입 가능)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자동차보험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 가능합니다.
 
동거중, 동거기간,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지,
생활비를 함께 내는지, 양가 가족행사에 참여했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부부한정특약보다 보험료는 약간 높지만 지정1인으로 추가하면 되고
혼인신고한 이후에 계약변경을 통해 변경하면
보험료 일부를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위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자동차보험은 혼인신고 상태 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은 상태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혼 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엔
 
자동차보험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인추가로 가입하고나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부부한정 특약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떄 보험료 일부 환급 또는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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