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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깔세란 깔깔깔세 차이점. 단기 임대 깔세 계약할 경우 주의사항

by 관심남 2024. 7. 3.

 
부동산 임대 계약을 알아보다 보면 깔세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를 깐다? 세를 깎아준다? 라고 얼핏 생각이 들게 만드는 깔세.
실제 뜻은 단기임대 입니다.
 
깔세에 대해 알려드리고
 
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깔세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간은 보통 1년이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은 길고 짧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몇일 몇주 또는 몇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기간보다 짧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증금 없이 사용기간동안 임차료를 내는 계약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3개월정도 짧게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3개월치 월세를 내는데
3개월 월세를 미리내는 것을 깔아두었다고 표현하여
 
깔세라고 부릅니다.
 
월세를 미리낸다 → 월세를 깔아둔다 → 깔(아둔다) (월)세 →  깔세
 
 

깔깔세란

 
깔세로 계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깔세를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를 미리 내고 계약한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깔세계약을 한 단계 더 거쳐서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전대와 비슷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지만 깔세기간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월세받고 면적사용 권한을 주는 것인데
임의로 하지 못하고
 
부동산 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우새에 나온적이 있었던 깔깔깔세란
집주인 깔세 세입자 깔세 세입자   깔세 세입자 처럼
세번의 단계를 거쳐서 계약하는 것으로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깔세 예시

 
번화가나 도로변에
 
"점포정리. 단 2주만 90% 할인판매."
 
"폐업정리" 같은 매장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곳들이 깔세의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초단기로 잠깐 임대하여 재고를 판매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에서도 깔세를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대학을 다니는 아이 자취방을 위해
4개월만 깔세 계약하는 경우
 
이사 시기가 안맞아서 1~2개월만 깔세 계약하여 살고 이사하는 경우
 
장기출장으로 잠깐 살기위하여 8개월만 깔세계약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깔세가 있습니다.
 
 
 

깔세 계약시 주의사항

1) 중개수수료

 
일반 임대차계약은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지만
 
깔세는 법적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과한 중개수수료는 지양해야 하고
일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인과 협의해야 좋습니다.
 
 
 

2) 계약기간

 
4개월을 깔세로 계약하고 사정상 2개월만 살고 나오는 경우.
 
남은 2개월의 선납 월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깔세로 미리 납부한 선납 월세는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단기로 임대한 것이 명백할 경우
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돌려받지 못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처음 깔세 계약할때 남은 기간월세는 반납해줄 수 있다는 말로
길게 계약했다가
 
집주인이 말을 바꾸거나 모른척하면
법적으로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비용

 
주거를 하면 월세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전기료, 수도료는 물론이고
 
인터넷 사용료를 별도로 받거나
엘리베이터 사용비용, 청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외의 추가비용에 대해선 충분히 합의를 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시설물 점검

 
테이블, 의자, 조명,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벽지등
 
시설물이 정상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조명이 고장난 곳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부동산 주인에게 미리 알려두어야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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