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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자진퇴사 퇴사사유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필요서류

by 관심남 2024. 6. 27.

 
실업급여는 구직생활을 돕고 실직 후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납부조건과 퇴사사유가 맞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
  •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사이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않은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을 해야 함

 

2) 퇴사 사유

  • 계약 만료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 출산, 육아
  • 회사의 귀책사유
  • 통근 곤란
  • 정년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실작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일방적인 자진퇴사, 무단퇴사등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본인 의사로 퇴사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피치못할 본인 사정, 회사의 사정으로인해
퇴사를 할 경우 구직활동을 위한 생활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위 실업급여 조건과 퇴사 사유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진퇴사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설명

 

1)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후에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로 계약만료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하고자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생계비 지원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2) 권고사직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받아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만 주의하여야 할것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 "자진퇴사" "일신상의 사유"
같이 회사에서 권고한 내용이 없는 이유를 적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적지 못한 경우엔
회사에서 권고하여 사직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실업급여 신청할때 증거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3)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으로 인한 퇴사,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
 
근로자의 사유로 복직을 안하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복직 거부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에 대한 퇴직사유는 조건이 까다롭고
필요한 서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사실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5)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등으로 퇴사한 경우엔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회사의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등

 
[회사 귀책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녹취, 메신저, 문자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6) 통근 곤란

 
사업장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통근곤란에 해당합니다.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앱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7) 정년

 
만 60세가 되면 정년이 되어 회사에서 자진퇴사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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