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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정리와 설명. 받을 수 있는 금액. 필요서류

by 관심남 2024. 5. 27.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할 기회가 생겼을때,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것이 아까워서
 
취업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취업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조기채취업 수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조기채취업 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또는 사업) 시작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기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했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을 계속 해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전 회사에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은지 한달째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년이상 다녀야 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을 하면서 실업급여수당이 중단되지만 1년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65세 이상자는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상 고용 조건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지난 후 재취업

 
실업급여 신청하자마자 재취업을 하는 것을 악용하여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근절하고자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지난 후에 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실업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았을때

 
재취업한 날 전일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빠른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절반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만든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재고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퇴사한 회사와 재취업한 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합병 분할등으로 재취업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을 다시 불러 재취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5) 그외 기타 조건

 
2년이내 조기채취업수당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엔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 이하를 받아야 한다.
(2024년 노동부 고시액 월 574만원)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총 금액에서
 
재취업 전날까지 계산한 실업급여지급액을 차감한 후에
 
절반(50%)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실업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었고
재취업전까지 실업급여 100만원을 받았으면
남은 실업급여액이 400만원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400만원의 50%인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제출서류

 
 

1)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중 1부
  •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수첩)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수첩)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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