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및일반정보

투잡하면 직장에 걸릴까요? 직장인 부업하면서 궁금 한점. 투잡시 연말정산하는 방법. 세금줄이는 팁

by 관심남 2022. 9. 6.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나 주말 휴일을 이용한 주말 알바를 하는 등
직장 업무 외 남는 시간 부수입을 위해 투잡(Two job)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높아지는 집값, 이자부담, 사고 싶은 것을 월급으로 사기 어려워서, 여행을 가고 싶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정 수익이 넘어가면,
세금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쉴 시간에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세금은 뭐가 그리 어려운지..
투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관련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투잡하는 것이 직장에 걸릴까?

 


투잡을 하게 되면 본 직장에서 알 수 있을지

회사 규칙에 겸업금지조항(투잡금지) 이 있는 경우 투잡하는 것이 걸릴까 걱정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읽기 전 참고사항
- 사업소득 : 사업으로 얻은 소득, 프리랜서, 배달업무프리랜서,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블로그 운영 등
- 근로소득 : 직원으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 보통 4대 보험에 가입됨. 일반 직장인, 배달직원, 주말 알바





1) 사업소득이 있다면?


부업으로 벌어드린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을 넘게 되면 본업 직장 연말정산 때
건강보험료 총액이 차이가 나서 다른 소득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본업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보험료 = 본업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 본업 외 사업소득으로 2100만원을 추가로 벌었다면 :
연말정산 보험료 ≠
본업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 2천만원 초과한 금액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소득인지 알 순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어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나?
주식배당이 엄청난 슈퍼개미인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나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 합계가 차이 나는 것을 발견 못하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들처럼 연말정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건보료 합계액 차이가 발견되면
소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은 투잡을 하게 되면 퇴출되는 조건이 대부분이라 소명을 피하긴 힘들 겁니다. 부수입을 이천만원 미만으로 벌면 걸리지 않겠으나 그것을 조절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2)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근로소득)


국민연금은 타직장과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중가입은 상식선으로 알려드린 것이고
문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각각 어떤 요건이 되면 투잡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이 617만원 초과되면 친절하게
양쪽회사 우편 또는 전산매체(이메일등) 으로 통지가 갑니다.

양쪽회사의 수입별로 안분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가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투잡인걸 알게 됩니다.


본업과 부업 각각 617만원이 아니라 총합 세전 617만원 입니다.

식대, 운전 보조금 등 비과세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급여를 많이 받는 곳에서
납부합니다.

본업보다 부업 소득이 클 경우 공단에서 부업 사업장에서 납부하라는 통보가 갈 것이고

본업의 인사담당자는 부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건강보험은 본업 + 부업 수입 합계가 약 1억 5백만원 넘어가면 각각 수입비율로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국민연금 수입금액이 617만원이라 더 낮아 해당되는 사람 많아서 건강보험금액까지 도달하기 전에 걸리게 됩니다



▶ 결론 :

①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하면?? ...>> 인사담당자에게 걸릴 수도 있다.

② 4대보험 가입자라면?? ...>> 본업 부업 수입 총합 617만원이면 걸린다.
4대보험 가입자가 부업 수입이 본업 수입을 넘으면...>> 수입금액 상관없이 걸린다.

 




2. 투잡 세금 신고는 어떻게? 연말정산만 해도 되나, 연말정산하지 말아야 하나

 

1) 본업(근로소득) + 부업(사업소득)


본업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1~3월에 하고, 5월에 본업과 부업을 합쳐서 세금을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5월에 수입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본업 연말정산은 보통 사내 인사담당자가 진행할 것이고,
본업과 부업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소득의 약 20%)


부업을 한다고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
회사에 사업소득을 알리지 말고 연말정산은 매년 하던 대로 하면 되고,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 신고 하는 방법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곳에서 하는방법 참고하더라도 마지막 3번 단락에 세금 절약하는 팁 정도는 참고하면 좋습니다.


2) 본업(근로소득) + 부업(근로소득)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연말정산은 한쪽으로 몰아서 하거나, (본업 + 부업을 합쳐서 3월까지 연말정산)

둘째, 본업 한쪽만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본업, 부업을 합하여 신고납부 (3월까지 본업 연말정산, 5월에 본업+부업 종합소득세)


첫째와 둘째 모두 최종 세금납부는 동일합니다.

본업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 테니
둘째의 경우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최종 세금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결론 :

① 사업소득이라면? ...>> 연말정산하던 대로 하고 5월 종합소득세 때 (근로 + 사업소득 합하여) 직접 신고 납부

② 근로소득이라면? ...>> 역시 연말정산하던 대로 하고 5월 종합소득세 때 (근로 + 근로소득 합하여) 직접 신고 납부






3. 투잡러 세금을 절약하는 팁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할 때 전략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1) 경비율에 익숙해지자:


- 신규사업자 : 연수입이 7500만원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7500만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 2년 이상된 사업자 : 전년 연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2400만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잠깐!!! 경비율은 뭐고 단순 기준은 뭔가요..

경비율내용참고
단순경비율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주요경비는 매입금액, 임차료, 인건비등
경비율이란?실제 경비는 아니지만, 경비로 인정해주어 세금을 절감시켜주는 비율 






- 단순경비율 계산 예

예를 들면, 수입금액이 1천만원이라 했을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고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른데,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경우 단순경비율은 77.9% 입니다.

위 표 산식으로 계산하면

사업소득금액 = 1000만원 - (1000만원 x 77.9%) = 1000만원 - 779만원 = 221만원

>> 수입 - 비용 = 소득,
수입이 100%라고 치면
100% - 77.9% = 22.1%.

즉, 벌어드린 금액의 22.1% 가 사업소득이 되고
본업으로 번 근로소득과 합하여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뺀 다음)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 기준경비율 계산 예

정보서비스업 기준경비율은 24.8% 입니다.

주요 경비가 없다는 가정을 하면 수입이 100%라고 했을 때 비용은 24.8% 사업소득은 75.2%가 됩니다.

단순경비율 22%, 사업소득 75% 수입..약 3.4배정도 되죠?
금액 구간이 달라 금액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비율로 비교하니 단순경비율이 훨씬 세금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가 총수입의 50% 정도 되면 비슷해집니다.
사무실 임차료, 물건 사입비, 직원을 두었을 때 인건비가 주요 경비입니다.




▶ 경비율 결론 :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모든 업종에서 기준보다 단순의 경우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비용이 높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세금을 적게 냅니다.
1년 차엔 7500만원,
2년 차엔 직전 연도 24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자가 되니,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입금액을 조절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팁 :

한 가지 예를 들면 유튜브 수익으로 22년 1월~12월까지 유튜브 애드센스에 발생한 수익이 2410만원이라고 하면,
2390만원은 22년에 지급받고, 20만원은 23년에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22년 사업소득이 2390만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게 되어 (기준경비율보다)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유튜브 수입을 신고하는 기준에 대한 여러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애드센스 수익을 통장에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익이 생겼을 때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은 받을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나 쿠팡파트너스처럼 어뷰징으로 수익금을 못 받을 상황이 있을 수 있어 통장으로 받았을 때가 확정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임의로 매번 신고할 때마다 기준을 바꾸면 안 되고, 통장에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앞으로도 같은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보면 내용이 어려우실 텐데, 몸으로 부딪혀서 신고해 보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2) 장부작성은 언제부터?


[장부작성은 비용이 커졌을 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예시로 든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소득률은 22.1%가 됩니다.
세금은 22.1%의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문제는 수익이 난 것으로 세금을 내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수익이 1000만원이고 임차료와 인건비등으로 9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소득률은 10%가 됩니다. (천만원 벌어서 백만원 남았으니 10%)

100만원에 세율이 5%라고 가정하면 5만원이 됩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소득률이 22.1%니까 221만원 x 5% = 약 11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총 수익률(매출-매입비용)이 (100%-단순경비율) 보다 적은 경우엔,

장부를 기재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더커서 손실이 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손실이 나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면 단순경비율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집니다.



▶ 장부작성 시기 결론 :

경비율 적용했을 때보다 비용을 더 많이 사용했을 때 장부 써보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경비율 적용했을때② 장부작성 했을 때
(+)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경비율) +
(기준경비율이라면 주요경비)]
(-) 사업소득에 사용된 비용


위 ① 번의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내용은 여러번 읽어도 쉽지 않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