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입학후 생활을 하다보면 고등학교 때완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경험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사고싶은것 사야할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용돈은 한정적이고, 부모님에게 손벌리는것 대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돈을 번다는 것. 얼마나 보람차고 자랑스러운일 일까요?
그러나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아르바이트 생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고
선량한 알바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전에 이것만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할 자신의 권리 지키는 상식
1) 최저시급
뉴스에서 최저시급을 얼마로 정했다라는 것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최저시급이란 것은 국가에서 만든 임금의 최저기준입니다.
시간당 최소 얼마이상은 줘야하고, 최저시급 이하로 주게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고용주는 징역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지만,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준다고 하는 나쁜사람이 존재합니다.
알바 면접, 계약시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라고 판단이 되면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래표는 연도별 최저시급표 입니다.
연도 | 최저시급 |
2024년 | 9,860원 |
2023년 | 9,620원 |
2022년 | 9,160원 |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정해진 날짜에 일을 하였다면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 시급 x 8(시간)
이 됩니다.
1주일에 40시간 미만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 주간 총 일한시간 ÷ 40 x 시급 x 8(시간) 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다면 위 1)번에 나온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합니다.

3) 4대보험
4대보험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국가주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장에선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론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최소 산재보험엔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 다쳤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고깃집에서 뜨거운 불판을 나르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좋은점이 많아보이는 4대보험은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싫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의 절반이상을 내주어야 하고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 절반정도를 알바비에서 차감하여 받습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알바비의 약 10%정도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꽤나 많습니다.
단기로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둘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비용을 온전히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대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음)
돈이 계속 필요하여 꾸준히 일할 생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생도 일정시간 일하게 되면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4)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말로 하는 계약은 공중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문서로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가 쉽습니다.
문서로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생도 쓰는 추세입니다.
계약서에 임금(시급), 근로시간, 주유수당, 업무내용,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가 하나씩 나눠가지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분들은 계약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주변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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