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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버스 지하철 환승요금 추가되는 기준. 환승가능시간, 환승 안되는 경우와 최대 몇번까지

by 관심남 2023. 11. 28.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이용하는 환승제도.
 
환승제도가 있기에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버스갈아탈때마다 지하철 탈때마다 요금을 내야했던 때에 비하면
가고싶은 곳을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어서
지금은 없어서는 안될 제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잘 모르는 환승정보.
 
버스환승가능 시간, 요금책정방법, 환승 최대 몇번까지
환승 안되는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버스 환승 가능 시간

 
버스 환승이 가능한 시간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 오전 7시~ 오후 21시 : 30분내
  • 오전 21시~오전 7시 : 1시간 내

 
환승가능 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배차가 줄어든 시간에는 새벽이나 한밤중엔 1시간.
배차가 활발해서 버스가 많이 다닐때는 30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정리할점.
 
타던 버스를 오전 6시 30분에 내려서 환승받으려면 언제까지 타야 할까요?
 
ⓛ 7시 ② 7시반
 
정답은 1번 7시까지 입니다.
타는 시간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승 금액 추가되는 경우

1) 버스 환승 금액 추가

 
버스를 갈아타면 환승요금이 추가되는 것은 키로미터 별로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 10km 이내 환승 : 환승 무료
  • 10km초과 후 5km 마다 100원씩 붙음. (청소년 80원 추가, 어린이 50원 추가)

(광역버스는 30km이내 환승 무료)
 
 
 

2) 전철 환승 금액 추가

 
전철은 내릴때 요금이 책정됩니다. 거리별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 10km 이내 : 기본료
  • 10~50km : 5km 마다 100원 추가
  • 50km 초과 : 8km마다 100원 추가

 
 

3) 버스에서 전철 갈아탈 경우 요금

 
위 1번과 2번의 요금을 보면 체계가 같습니다. 10km까지 기본요금. 이후엔 5km 마다 100원씩 추가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공통입니다.
 
지하철은 역기준으로 추가요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버스와 지하철 둘다 동일하기에 총 이동거리에 따라 금액이 계산됩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를 경우 가장 높은 요금으로 적용 됩니다.
 
 
 

환승 안되는 경우

 
모든상황에 환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승이 안되는 경우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같은 번호 버스로 환승
  • 같은 지하철역에서 나갔다가 10분지나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
  • 버스에서 내릴 때 카드 안찍은 경우
  • 2명이서 타서 환승할때 다시 타는 버스에서 2명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위 두번째 예시인 지하철에서 나갔다가 같은 역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10분내라면 재탑승으로 인정되어 환승처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싶은데 반대편에 있거나 개찰구를 나가야 있다거나 할때 이전엔 지하철 요금을 한번 더 내야했지만

재탑승이 도입되면서 10분까진 요금재결제 없이 개찰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스 최대 환승 횟수

 

  • 서울, 경기도 : 최대 4회까지
  • 대전 : 최대 3회
  • 부산 : 최대 2회
  • 대구, 광주 :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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