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우산을 쓰고 조심 걸어가는 P씨.
오늘 소개팅이 있어 한껏 차려입고 나와 약속장소로 가던중. 차도와 가까운 인도를 지나가던 그때.
자동차가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를 밝으면서 촤아악..
차려입은 옷은 모두 젖어버리고,
흙까지 묻어 이옷을 입고 소개팅에 갈 수 없는 상황.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P씨.
정말 멋진 분과 소개팅이라 잔뜩 기대를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취소하게되었는데,,,
미안하다며 다음번에 보기로 약속하였지만 그후,, 연락이 잘 되지 않던 그분.
다음날 소개팅한 여성분과 사귀기로 하셨다고..
이토록 억울한 P씨를 위로할 방법이 있을까요?
더러워진 옷에 대한 보상을 받자
그 멋진 남성분과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 수밖에..
대신 물튀기고간 자동차를 혼쭐 내줍시다.
물튀기고간 운전자에게 옷값을 받거나 세탁비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인도 주변. 보행자가 지나갈때는 물이 튀지 않도록 서행하는 것이 법에 나와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1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차량번호를 기억한다면
차량번호를 기억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자료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흙탕물 맞은 장소와 시간. 차량의 운전방향을 토대로 도로에 설치된 CCTV 등을 확인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흙탕물 뿌리고간 사람을 찾으면 옷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옷이 망가져서 못입게 되었다면 옷가격을. 세탁이 가능하다면 세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상도 해주고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소개팅남과 만나지 못한 정신적피해보상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차량번호 기억이 안나면
차량번호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흙탕물 튀긴 장소만 알면 경찰서에서 CCTV를 보더라도 차를 특정하기 어려울겁니다.
그럴땐 흙탕물이 튀긴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도로시설 담당부서는 도로상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해줍니다.
도로시설물 관련부서, 도로불편신고를 검색해서 전화를 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일로 흙탕물이 튀겼다고 관련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흙탕물이 튀긴 경위 (장소, 시간, 내용등)을 설명하고
피해를 입은 증거를 (옷, 장소, 물웅덩이등) 제출하면 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도로시설물 관련 부서에서 더 좋아할겁니다.
CCTV 블랙박스를 꼭 확보할 필요없고 절차가 의외로 간단하니
흙탕물이 튀겨서 하루를 망친 경험이 있다면 꼭 한번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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