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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팁

주식손실이 크다면 자녀에게 증여하세요. 주식증여세 줄이는 타이밍과 절세방법

by 관심남 2023. 6. 13.

만만치 않는 주식시장,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위해 주식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50%이상..
 
배우자와 자녀 볼 낮이 없어서 매일 시퍼런 계좌만 보다가 도저히 못참고 결국 손절..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한가지 알려드리면, -50% 손실을 봤으면 주식투자로 복구하기 위한 수익률은 100%여야 합니다.
 
1000만원투자해서 반토막으로 500만원이 되었으면
500만원으로 다시 천만원 만들기 위해선 100% 수익. 즉, 두배의 수익을 내야합니다.
 
말이 두배지, 주식투자하면서 100%이상 수익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이라면,
손절하려는 마음을 한번 접으실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손실이 크더라도 정말 좋은 주식인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주식 증여세는 투자원금이 아니라 평가금액이다

 
누군가에게 자산을 넘기는 것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식에게조차 재산을 줄경우 증여세를 냅니다.
 
보통 증여하는 것은 자동차, 주택 그리고 최근들어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차는 제외하고 주택의 경우 왠만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편입니다.
증여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반면,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부담이 덜합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주식투자를 해도 몇천만원, 많으면 1~2억정도 되는데,
아파트나 주택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식을 증여할때 세금을 때리는 기준이
 
주식을 매수한 내 원금이 아니라 평가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주식을 잘해서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것을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주식이 하락해서 손실을 크게 입었다면 증여세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은 자동차와 아파트랑 좀 다른 것이, 크게하락할수도 있고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하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은 많이 하락했을때가 적기 입니다.
 
 
 
 

주식증여세 계산의 기준

 

 
국세청에선 주식을 증여하는날의 평가금액으로 세금을 때리면, 제대로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증여날의 평가로 세금을 매기면
글로벌시장이 크게 충격받아 코스피가 5%하락하는 날에 증여를 하는 타이밍일텐데,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날로부터 2개월전, 그리고 2개월 후까지
총 4개월동안의 주식가격의 평균으로 계산이 됩니다.
 
5월31일이 증여날이라면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식가격의 평균을 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증여한날의 2개월후평균가격까지 계산하는 것이 있어서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5월31일에는 주식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인데 6월부터 갑자기 주식이 매일매일 상승하더니
 
7월말엔 손실이 없고 수익으로 바뀌어있으면,
증여세를 낮추려는 목표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증여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참고 1. 상장된 주식가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4개월간의 평균가격은 상장된 주식에 해당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조회되는 주식들이 상장된 주식들이고
이 주식들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평균가격이 적정한 시장가격이라고 국세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2. ETF는 평균가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ETF투자의 경우 주식이 4개월 평균가격을 삼는 것과 달리
 
증여일날의 거래소 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개월뒤까지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ETF는 한두개의 종목이 아니라 여러개의 종목이나 상품이 묶인 펀드라서
4개월동안의 평균가격을 보지 않아도
가격을 신뢰할 수 있어서 일반 종복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증여의 타이밍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평균가격이오니, 이후 2개월엔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야 주식이 오르는 것이 제한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도중에 증여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뉴스에서 더이상 금리인상은 없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것 같을 때,
증여하면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바닥을 잡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우선 생각하여,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기 직전에 증여를 하는 겁니다.
 
22년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예를 들자면
 
22년 4~5월달에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마르고 안좋은 뉴스가 나올때부터
증여세할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22년 9월말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을때, 달러환율이 1400원을 넘겼고, 사람들의 공포가 최고조로 달했을때
증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뒤평균으로하면 증여하기 위한 주식의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증여 기본공제를 고려하라

 
자녀가 태어나고 20살때까지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번에 2천만원 증여가 아니라 10년간 증여했던합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하면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증여, 11살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면
10년간 증여합을 벗어날 수 있어
총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5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또한 5천만원 일시에 증여하고
10년동안 전혀 하지 않다가 이후에 증여하면 다시 5천만원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라서
실상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자동차를 줄수도 있고, 기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여에 해당하는
뭔가를 줄 수 있어서
 
금액을 꽉 채우기 보다 모자르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주식을 증여할때 증여세가 안나오는 구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평가금액이 천만원정도일때 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일로부터 2개월동안 주식이 크게 상승했다면

 
증여하고 2개월동안의 주식가격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평균가격이 바뀝니다.
세금을 적게낼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주식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바랄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형호재가 터져서 증여한날로부터 계속 올라 손실은 복구하고
투자한 금액의 몇배를 벌었다고 하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주식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주식증여날로부터 3개월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평균가격은 주식증여날로부터 2개월에 알 수 있으니까
 
1개월동안 판단하여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싶으면
증여했던 주식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주식을 돌려받는 행위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개월이 지난이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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