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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팁

음식업,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절약(절세) 팁

by 관심남 2023. 3. 9.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힘든점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내라는 세금은 왜이렇게 많고 어려운지, 담당 세무사를 껴서 이용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싶은데, 잘 모르고. 음식점,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시간적 여유도 잘 없고요.
 
그래도 한번 공부해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절세라고 하는데, 절세를 잘만하면,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자금여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절세법. 시작합니다.
 
 



 

1. 신용카드결제내역을 꼼꼼히 챙기자

 
 
 
우선 신용카드결제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내역은 전산을 타고 세무서에 데이타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반복해서 누락하거나 금액이 커지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의로 누락한것을 발견하면 큰 가산세(≒과태료)를 맞을 수 있어서, 누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대신, 신용카드매출액의 일정부분은 세금납부액에서 차감되니, 함께 챙겨보는 겁니다.
세금납부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라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발행해준 내역을 세액(세금)을 공제(차감) 해준다는 것으로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100만원의 카드매출이 있고 매입을 차감하여 5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이 1.3% 일경우 백만원의 1,3%인 1.3만원을 더 차감해주어서
 
!!5만원이 아닌 3.7만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매출금액이 커질수록 비율로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내역을 꼼꼼히 챙겨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내에서 결제한 카드내역은 물론, 배달대행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등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도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포함시켜서 신고하세요!
 
배달대행서비스에서 결제받은 내역은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율 : 신용카드매출액의 1.3%, 연간 1천만원까지.
 
1년 두번. 부가가치세 1기 2기 각각 1회씩.
 
1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130만원 세이브!
 
 
 
 
 
 

2. 배달대행수수료는 경비차감 되니 모두 챙기자



 
 
역시 배달대행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수수료를 결제한 금액이 부가세를 차감할뿐더러,
소득세도 차감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배달대행을 결제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에 적혀있는 부가세 모두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말고 본금액인 공급가액. 다시 쉽게 말하면, 결제대금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은
총매출에서 차감되어 사업소득세를 줄이고 결국 종합소득세를 줄이게 됩니다.
 

※ 식당세금 계산 약식 예

총매출이 1100만원이고, 총매입이 550만원이면 (둘다 부가세포함)
부가세는 100만원 마이너스 50만원으로 50만원만 내고
종합소득세는 1000만원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500만원에 세율 10%로 가정하면 50만원만 세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결제한 매출과 배달매출 모두 꼼꼼히 챙겨서,
 
부가가치세도 절약하고, 종합소득세도 절약하세요
 
영수증 하나 빼먹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내게 되는 겁니다.
 
 
 
 
 

3. 인테리어, 주방비품 구매할때 부가세를 내야 좋다

 
인테리어업자들의 달콤한 속삭임.
 
"세금계산서를 안받으시면 부가세만큼 빼드려요.."
 
주방비품 구매할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이럴때 NO! 라고 외치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좋습니다.
인테리어업자에게 부가세를 내는것이 돈을 더 지급하는것이란 생각이 들겠지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구매할때 10% 내고, 부가세신고 후 한달반정도 후에 1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비 또는 감가상각비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점!
 
부가세 아끼려다 더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 - 경비)란것 사업을 시작하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사업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거죠.
 
경비가 커져야 세금을 적게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인테리어와 주방비품을 구매한 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경비입니다.
 
 

※ 경비, 감가상각비 처리 예

주방비품으로 부가세포함 550만원 구매했다면 50만원은 부가세신고할때 공제받고
500만원은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경비로 차감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인 인테리어같은 경우 부가세포함 5500만원을 들였다면 500만원은 역시 부가세신고때 공제받고
5000만원은 감가상각비란 이름으로 약 5년간 나눠서 처리하면 연간 1천만원씩 경비로 차감되어
5년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사장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경비처리, 감가상각비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총금액의 몇퍼센트를 고의성여부에 따라 가산세(벌금)을 내면서
비용처리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금장려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부가세를 덜 내서 코앞의 비용을 아끼는것에
연연하다가 큰것을 놓치게 됩니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자

 
음식점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좋다고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의제매입세액.. 말이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부가세가 없는 것을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의제한 것입니다."
의제란 말도 어려운데 실제와 완전 똑같진 않지만 동일한것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한번에 되실 겁니다.
 
부가세가 없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면세상품을 구입했을 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으셨을 것이고
계산서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다는 것은 매입부가세 공제(차감) 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면세로 사서 면세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어차피 낼 부가세가 없으니 공제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점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업종으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채소, 고기원물을 구입할땐 면세로 사고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팔때는 과세로 팔게 됩니다.
 
면세품을 구입했으니 부가세공제(차감)할것은 없고 과세라서 부가세를 낼것만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 마련해놓은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제도가 어떤건지 감이 잡히셨을텐데,
바로 부가세가 없는 면세 상품을 부가세를 있는 것처럼 해주어서 부가세를 공제(차감) 시켜 줍니다.
 
 
완벽 이해를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의 예

① 채소와 고기 구입 1천만원(면세품), 음식점 매출 2천2백만원 (부가세포함)
=> 매입세액 0원, 매출세액 2백만원
=> 부가세 납부액 2백만원

② 채소와 고기 구입 1천만원(면세품), 음식점 매출 2천2백만원 (부가세포함)
=> 채소 고기 면세품을 의제매입세액 적용. 약 8% (예시. 업종과 사업종류마다 다름)
=> 매입세액 80만원(1천만원의 8%) , 매출세액 2백만원
=> 부가세 납부액 1백2십만원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으니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품을 사서 과세로 판매해야하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과세란 것은 음식품에 열을가하고 조리를 하면 무조건 과세로 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100%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말이 어렵고, 사업장이 여러개 있으면서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명확한 법의 사례가 없고 해석을 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음식점에서 적용받는 것은 간단하여 면세품을 사서 과세로 판매하는 것만 있으면
거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챙기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사장님들께서 잊지말고
내 사업장이 의제매입세액을 놓치지 않고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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