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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세대주 분리. 세대 분리 하는 이유. 요건과 신청방법. 아파트 세대분리 가능한 경우

by 관심남 2024. 5. 30.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세대주, 세대분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금을 줄이고 아파트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는 세대주 분리
 
뉴스에 정치인들이 세대분리 위장전입으로 나오는 일이 잦을 정도로
 
합법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잘 활용하는 만큼 좋은 아파트를 구할 확률과
절세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세대분리 의미와 세대 분리 하는 이유
 
세대분리 요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란

 
세대는 함께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주거,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같으면 같은 세대원 입니다.
 
세대를 분리한다는 것은 함께 살던 구성원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를 분리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함께살던 가족중 아들이 대학을 다른 지역에 가게된 경우
 
실거주는 다르지만
주민등록상에는 부모와 아들이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서
한세대로 봅니다.
 
이때, 부모는 1주택을 보유중이었고 아들을 세대분리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이유

1) 청약 당첨

 
부모는
아들명의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무주택기간을 늘려나가 청약점수를 쌓게 됩니다.
 
청약점수는 크게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저축기간(17점)을 산정하여 점수가 부여되는데
무주택상태는 1년마다 점수가 2점씩 쌓이고, 배점도 높은편이라
하루라도 빨리 세대분리하여 쌓아야 하는 점수입니다.
 
청약 당첨은 저축기간만 있으면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수는 컨트롤하기 어려우니 무주택기간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와 독립하여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세대를 분리하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2) 세금 감면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중인 성인 자녀가 주택(아파트등)을 매수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여
1가구 1주택자로 인정을 받게되면 위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매수할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부모는 종부세,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하기전
세대분리하여 아들이 내는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

  • 혼인한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 만 30세미만이면 최저 생계비이상(중위소득 40%이상) 의 소득이 있어 소유 주택 관리 가능한 자
  • 한주소에 살지만 가족이 아닌 동거인
  • 학업 직장의 사유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단, 부부의 경우 직장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다른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1) 온라인

 
정부 24에 접속하여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정정 검색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청 → 신청구분 선택* → 신고인 정보입력 →  세대주 변경 전, 변경 후 입력 (또는 신청구분에 맞는 사항 입력)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체크 후 민원신청
 
* 신청구분은 아래 사항에 맞는 내용 선택
- 세대주변경
- 세대분가
- 세대합가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 말소
- 거주불명등록
 
 
 
 
 

2) 방문

 

  • 신고자 - 신분증
  • 기존세대주 - 신분증, 도장
  • 변경 세대주 - 신분증, 도장

 
위 세가지 모두 지참하여 행복센타(주민센타)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방문 후 주민등록정정 신고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아파트도 세대분리 가능할까?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출입문, 주방, 욕실등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 독립된 주거형태로 인정되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출입문, 주방, 욕실등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분리 신청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분리 아파트의 경우 엔 구분이 쉬워 신청이 받아드려지는 확률이 높지만
관할 담당 공무원에 따라,
부동산 과열수준에 따라
승인나는 것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거짓신고하면

 
거짓으로 세대분리하거나
위장전입등을 하는 경우 적발이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
 
그간 있었던 세금면제, 비과세등을 검토하고
증여세 신고를 안한것이 있는지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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