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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신청시간과 지원금. 재산산정 방법. 신청기간 지났다면?

by 관심남 2024. 5. 22.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라 하여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 그리고 농민 어업 소득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확인 후 해당된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가 대상(전문직은 제외)이 되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위 가구요건의 가구원 구성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소득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부부합산 총소득이 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신청대상이 안됩니다.

 

 

3)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재산의 예로는 주택, 아파트,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등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은행 주담대가 1억이라고 하였을때

 

재산은 3억 부채는 1억으로 재산가치는 2억원이 되지만

 

근로장려금 계산할때는 1억을 차감하지 않고 3억으로 평가됩니다.

 

재산평가액이 3억원이면 2억4천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트럭, 택시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에 포함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 승용차는 제외 됩니다.

 

화물트럭 기사님이 3억원의 자기차량과 전세금 1억원이 있는경우

영업용 화물트럭은 제외되기에 전세금 1억원만 재산으로 인정되어

 

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023년 연간 소득분

 

  •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4년 8월말경

 

2)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년 9월 1일 ~ 24년 9월 19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4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났어도 6개월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됩니다.

 

장려금 차감되지 않도록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안내문 받은 경우

 

안내문은 스마트폰으로 오거나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을 받았다면 QR 코드가 있을텐데 스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로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 / 제출메뉴 → 간편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2)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핸드폰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ARS 전화 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번호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국세청 홈텍스 주소 :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

 

 

▣ 경로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 제출메뉴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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