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알아보다 보면
집을 비교하면서
이전에 본 집이 더 마음에 드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막상 연락해보면
이미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마음에 들지 않는 집에 가계약금을 넣자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섣불리 입금을 하지 못합니다.
가계약금은 정식으로 계약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렵지만
입금전에 한가지만 집주인과 약속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가계약금이란
계약금은 계약을 할때 내는 돈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을 맺기 전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을 내는 때는 집이 마음에 들어서 정식으로 계약하기전에
미리 찜하는 것처럼 돈을 냅니다.
정식 계약 후에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정도지만
가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정도를 냅니다.
가계약금을 내면 집주인에게 다른사람과 계약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전한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모르는법.
가계약을 하고 취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할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두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1) 집주인과 합의된 가계약금
집주인과 가계약을 하기로 협의된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계약금은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아파트 주소 호수 매매대금 지급방법, 입주일자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자나 음성으로 협의내용이 있었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계약 취소시
취소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계약을 취소한 사람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한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한 경우 지급한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줘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상황에 가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집주인과 합의되지 않은 가계약금
임차인이 집주인과 합의하지 않고 부동산에 물어봐서 가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엔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이 마음에 든다고 집주인과 통화없이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후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다른사람과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에 억울하여
계약위반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가계약금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사람과 거래를 하더라도
법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내용 합의가 모호한 경우
가계약을 하면서 협의내용이 모호한경우
예를 들면 주소지, 금액, 계약일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은 경우엔
가계약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진행하게되면
통화나 문자로 계약 상세내용을 남겨두는 편입니다.
연결해준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해보고 불분명한 계약사항이 있다면
가계약을 취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을 보러 갔을 당시 보이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가
가계약 후
재방문 시 발견되면 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 베란다실 누수를 이야기 안하였다가
재방문 하였을때 누수가 발견된 경우
중대한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이란 것은 일반적상황에서 표준으로 정해진 계약사항 들 외에 특별한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이고 표준으로 된것이란것은
임대차계약기간, 보증금지급조건등 처럼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는 내용들 같은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약속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의 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입주청소비, 퇴거청소비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특약입니다.
가계약시에도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준다.'
라는 내용의 특약을 정하면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로 답변을 받아놓거나 구두약속을 받아놓아도 됩니다.
구두약속은 말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으니
부동산 업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들으면 더 좋습니다.
가계약을 진행할 때 항상 집주인과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합의하고
대금을 이체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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