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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자동차 보험 가입 후 갈아타기 가능할까? 갈아타기 안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단순변심 보험해지하면 환급보험료 손해

by 관심남 2024. 2. 7.

 
차를 출고하기 위해서 급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출고하고 나서 알아보니 다른보험사가 더 조건이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엔 없는 특약이 있어서
보험료할인이 적지 않은 경우거나
 
아는사람 통해서 가입했는데,
같은 보험사라도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란걸 알고났더니 훨씬 저렴한 보험료를 알게된 경우
 
유리한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리한 자동차보험 갈아탈 수 있을까

 
보험엔 청약철회권이란게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유가 없어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청약 철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 가입한날부터 30일이내여야 합니다.
 
보험증권은 대부분 가입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등을 통해
청약일에 안내를 받게 되어 보험가입한날 30일 조건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보험증권을 받는것이 지연되었을 수 있으니
 
① 보험증권받은지 15일내,
② 보험가입일로부터 30일내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아무런 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4월1일에 보험가입했고,
해외에 나가있는등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보험증권을 4월 20일에 받았다면
 
보험해지는 15일내인 5월5일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30일내 조건)
 
 
 
 

자동차보험 가입 갈아타기 안되는 경우

 

1) 의무보험 때문

 
자동차보험도 보험 종류이기에
 
가입후(보험증권 받은 후)15일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기때문에 (대인배상 I, 대물배상
 
해지 후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지 못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해놓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보험가입기간 중 사고가 난경우

 
15일내 청약철회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은 경우엔 가입철회가 안됩니다.
 
사고처리한 보험사에선 배상금을 지급했기에 해지가 안되는 것입니다.
 

중복 보험가입 보험료 환급될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사항이 있기때문네
 
갈아타려는 보험에 가입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복가입이 될수밖에 없으며
이때 궁금하신점은 중복가입하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일 겁니다.

당연하게도
중복가입 보험료는 청약철회일부터 만기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됩니다.
 
그래서 청약철회는 갈아타려는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가입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환급이 됩니다.
 
카드로 계산한 경우 카드취소가 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계좌환급되는 등으로
보험사에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만약 3영업일내에 카드취소,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이자가 조금 더 붙어서 환급이 됩니다.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보험 갈아타기 될까

 
청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상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보험기간중에 다른 유리한 보험을 발견하여 갈아타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단, 해지시 보험료환급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구매, 차량대체, 명의이전, 차량말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중에도 갈아탈 수 있으며 이때 환급받는 보험은 일할로 계산하여 들어오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구간별 요율을 적용해서
 
일할로 계산할때보다 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료가 싸다고 무작정 갈아타기보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단순변심으로 해지되는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갈아타는 보험료로 절약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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